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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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서스3국 → 코카서스3국11일
ㅁ[출뱔확정]코카서스 직항 2국9일 <노쇼핑/꼬냑박물관/트빌리시케이블카/카즈베기4륜탑승>
상품기본정보
상품 특전
 

상품코드
EMP333TWTS
단체번호
10216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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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1인 객실 추가 사용료 750,000원)
여행 시 유의 사항
단수여권, 긴급여권, 만료기간 6개월 미만은 여행이 불가하오니 여행 전 여권을 반드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포인트
포함 사항
■ 일정상의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호텔(2인 1실 기준), 식사, 관광 입장료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최대 3억원, 인천공항세+전쟁보험료포함,관광진흥기금,현지공항세 포함
■ 현재 일정상 표기되어 있는 호텔은 참고 호텔입니다. 호텔은 출발 전에 확정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행자 보험 주의사항 **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포함 사항
■ 1인당 전 일정 가이드/기사 경비($90) 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기타 개인 음료 및 경비
■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 초과 하는것
■ 개인적인 경비 및 매너팁 (호텔, 개인수화물 대리운반등)
■ 상기 상품은 유류 할증료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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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예약금: 3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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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시 유의 사항
■ 선발권 관련 규정안내
①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코로나 관련 출입 규정 - 준비서류 없음
코카서스3국여행시, 복수 여권이 반드시 필요하며 빈 사증란이 4-5장 남아있어야합니다.
HY항공 수화물은 환승 시간이 24시간 이상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수화물은 최종목적지에서 찾을 수있습니다.
경유지에서 1박을 하게 되는 경우 이코노미 기준 기내에 8kg까지 반입가능합니다
※ 고객의 책임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1) 건강 정보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travelinfo.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환전은 달러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 일정상 입력된 예정호텔은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동 가능합니다.
*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물을 사서 먹기 때문에 식당에서도 생수를 사서 드셔야 하며 한식당에서 반찬을 추가할 경우 추가비용을 받습니다.
* 한국에서 가지고 가신 소주나 외부에서 구입한 술을 식당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쇼핑센터
해당상품은 쇼핑센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외 여행시 US$8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표
미팅정보
· 일시
2026년 04월 24일 12시 25분
· 장소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1번 출구 앞(A카운터 옆) 여행사카운터 1~2번 테이블 "가가트립"
| 1 DAY |
2026/04/24(금) 인천 -> 트빌리시(조지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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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DAY |
2026/04/25(토) 시그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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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DAY |
2026/04/26(일) 트빌리시->므츠헤타 ->→ 카즈베기 ->→ 구다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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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DAY |
2026/04/27(월) 구다우리->아나누리->트빌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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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DAY |
2026/04/28(화) 트빌리시->->보르조미-> 우플리스치케->->트빌리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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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DAY |
2026/04/29(수) 알라베르디 ->→ 세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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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DAY |
2026/04/30(목) 코비랍 ->→ 게하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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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DAY |
2026/05/01(금) 에치미아친 → 예레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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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DAY |
2026/05/02(토)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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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서울/ICN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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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료 규정]
여행약관 안내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하기의 여행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여행표준약관
● 계약금규정
1. 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 : 200,000원
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 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보험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 패키지 |
해외패키지
(MD1,4,5) |
해외패키지
(MD2) |
해외패키지
(MD3)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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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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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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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연간100회 한)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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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500만원 |
1,000만원 |
2,0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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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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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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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만원 (연간 50회 한)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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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연간 50회 한)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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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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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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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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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 [보장내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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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 [보장내용]
-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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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 [보장내용]
-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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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 [보장내용]
-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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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안내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1일, 1회당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1일, 1회당 |
|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관광 안내]
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 다.
| 선택관광명 |
통화 |
선택관광비용 |
소요시간 |
선택관광
최소인원 |
가이드및
인솔자
동행여부 |
미참여시
대기장소 |
| 성인 |
아동 |
| 가르니 주상절리 |
EUR |
50 |
50 |
|
|
동행 |
지정 장소 자유시간 |
| 트빌리시 보트투어 |
EUR |
50 |
50 |
|
|
동행 |
지정 장소 자유시간 |
| 트빌리시 민속공연 |
EUR |
70 |
70 |
|
|
동행 |
약속된 대기장소 |
| 트루소벨리 지프투어 |
EUR |
70 |
70 |
|
|
동행 |
지정 장소 자유시간 |
| 시그나기 미니버스 |
EUR |
40 |
40 |
|
|
동행 |
지정 장소 자유시간 |
| 예레반 연장(야경)투어 |
EUR |
30 |
30 |
|
|
동행 |
호텔 휴식 |
| 트빌리시 연장(야경)투어 |
EUR |
30 |
30 |
|
|
동행 |
호텔 휴식 |
여행전 체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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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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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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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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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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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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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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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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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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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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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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