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성인 $70/인, 아동 $40/인 지불 해야 합니다.
[기타경비]
개인 여행경비 (물값, 개인비용) 및 각종 매너팁 (벨보이팁, 객실팁, 포터팁, 마사지팁 등)
※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지에서의 조금 더 알차고 재미있는 관광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택관광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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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가가트립주식회사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5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이메일 : starcns3@naver.com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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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 유의사항
■ 선발권 관련 규정안내
①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패키지 상품 예약관련 유의사항]
1.상기 상품은 여러 손님들이 같이 일정을 진행하는 단체관광객을 위한 상품입니다. 자유여행/개별일정/개별활동 여행객은 반드시 자유여행상품 예약해주세요.
2.본 상품은 가가트립의 동일항공 또는 타항공의 다른 상품 또는 타사 고객들 과 현지에서 조인(합류)되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 가격과 일정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현지 사정(천재지변등 포함)에 의한 일정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이드의 일정 변경 동의서 작성필요)
4.호텔등급표기에 대한 공지 : 국제적으로 공식적인 호텔등급을 결정하는 기관은 없는 관계로, 현재 당사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기재되어 있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 부터 제공받은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국제적인 기관에 의한 절대적인 평가기준이 반영된 것이 아님을 양해바랍니다.
[에어텔 상품 예약관련 유의사항]
1.호텔 예약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예약 후 컨펌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권 비자 관련 유의사항]
1.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으셔야 합니다.
2.복수 국적자(이중 국적자) 는 베트남 입국시 하나의 여권만 사용 가능합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이중 국적을 가지고 계신 다문화 가정 : 한국 여권만 사용하셔야 하며 15일 이상 체류시에는 반드시 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3.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입국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모 동반시(부모 또는 부모 중 1명만 동반 여행시에도 동일 적용) : 법적 보호자와 함께 여행 중임을 증명하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셔야합니다. (아동을 기준으로 발급, 아동 2인 이상일 경우 아동 각각 발급해서 준비해주세요.)
-부모 미동반 시 : 부모로부터 받은 위임장을 베트남어 또는 영어 번역 후 공증 후 지참 해주세요. 위임장안에는 “미성년자의 부모로부터 여행기간 동안 보호자에게 위탁하는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류 미소지시 입국이 거절 당 할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
쇼핑정보
전 일정 중 쇼핑센터 방문이 없습니다.
일정표
1 DAY
2024년01월30일 (화) 인천 → 나트랑
미팅 일시 및 장소
장소 : 미팅없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시간 최소 3시간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①천재지변으로 인해 기존일정 관광이 안될경우에는 대체일정을 진행합니다.
②호텔은 현지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해 일정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④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⑤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하여야하며 미신고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⑥베트남의 쇼핑센터, 호텔등에서는 카드결제시 카드수수료가 추가지불 되오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⑦환전은 US달러 또는 베트남 동으로 준비해주세요.
인천 국제 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발
호치민 국제 공항 도착
호치민 국제공항 도착 후
유의 ㅣ 안내사항 - 베트남 입국시 안내사항
◈ 베트남 출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입국시 리턴편 티켓을 보여달라는 세관원이 있으니 이티켓도 잘 보관해주세요.
가이드 미팅 [가가트립]
◈ 가이드의 공항 출입이 불가하므로 공항 밖에서 현지인 가이드와 1차 미팅, 5분 정도 거리에서 한국인 가이드와 2차 미팅합니다.
◈ 리턴시에도 공항 밖에서 가이드와 헤어지며 손님 개별샌딩 합니다.
호텔로 이동 후 투숙
총 4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확정 되는대로(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정보(등급/시설정보 등)은 포털사이트 정보로 예외적으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석식 - 기내식(불포함)
현지교통수단 대형버스 행사인원에 따라 행사차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RESORT# 시타딘 호텔 또는 동급(5성급)
식사
아침 : X 점심 : X 저녁 : X
2 DAY
2024년01월31일 (수) 나트랑 → 달랏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달랏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고원도시 달랏의 지붕 해발 1950M의 랑비앙산 전망대(지프탑승)
중식 후
▶스페인의 구엘광장을 연상시키는 크레이지하우스 관광
크레이지 하우스
기괴한 모양의 독특한 외관과 건축이 인상적인 달랏의 랜드마크인 크레이지 하우스는 베트남의 가우디라고 불리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지은 건물로, 본래는 호텔로 사용되던 곳이지만 현재는 호텔 겸 관광지로 사용되는 곳 입니다.
▶응우웬왕조 마지막 황제의 별장 바오다이 여름별장 관광
바오다이 황제 별장 (Bao Dai summer palace)
1920년대에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장식 미술인 아르데코 양식을 기반으로 지어진 왕실의 별장인 바오다이 황제별장으로, 그가 가장 좋아하던 사냥터 인근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작은 규모의 궁전이지만 황제가 사용하던 가구를 사용하거나 만질 수 있으며, 궁전 앞 정원에서는 300 종류가 넘는 아름다운 꽃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달랏 한 가운데 위치한 5KM 둘레의 쓰엉흐엉호수 관광
쓰엉흐엉 호수 (Xuan Huong Lake)
베트남의 유명 여류시인의 이름을 딴 이 곳은 프랑스 식민지 였던 1919년 댐 건설로 만들어진 인공 호수로 달랏 시민들이 사랑하는 호수 입니다.
석식 후
▶매일이 축제분위기인 달랏 야시장(반짠느엉+음료 1잔)
달랏 야시장
달랏의 대표적 나이트 투어 명소! 현지인들도 즐겨찾을 정도의 다양한 특산품과 채소, 현지 과일을 구입할 수 있는 곳. 달랏 야시장에서 달랏의 진짜 모습을 느껴보세요.
호텔 체크인 및 투숙
호텔
#RESORT# 라달랏 호텔 또는 동급(5성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 식
3 DAY
2024년02월01일 (목) 달 랏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 프랑스의 건축가 몽셋과 레브롱이 설계한 아름다운 달랏 기차역
달랏 기차역 (Dalat Railway Station)
1943년 건축된 이 기차역은 아름다운 외관으로 인기 촬영장소로 유명하며, 관광용 증기기관차도 운행중 입니다. 과거 달랏이 프랑스의 지배를 받던시절 프랑스 사람들에 의해 6년의 세월이 걸려 건설된 역으로 지금은 다른곳으로 운행하진 않지만 관광열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약7km로 약2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색유리 조각과 도자기 조각으로 모자이크한 린프옥사원 관광
린푸억사원 (Linh Phuoc Pagoda)
베트남 중남부 고원도시 달랏에서 불교 신자들이 낸 기부금으로 건설된 사원 "린푸억 사원" 입니다. 깨진 도자기와 유리병 12,000개를 재활용해 만들어진걸로 유명하며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기법이 특별한 건축물입니다.
▶ 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인 죽림선사 관광(편도케이블카 포함)
죽림사
달랏에서 가장 큰 사원으로 조성된 아름다운 정원이 인상적인 종교 시설인 죽림사. 평화롭고 아름답게
꾸며진 사원입니다.
▶ 달랏 최고의 아름아운 폭포를 관람할수 있는 다딴라 관광(루지포함)
다딴라 폭포
달랏의 명소이며 베트남에서 유명한 폭포 입니다. 입구를 지나 조금만 들어가면 레일바이크가 나오는데 이 레일바이크는 다딴라 폭포에 가신다면 꼭 한번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RESORT# 라달랏 호텔 또는 동급(5성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지식
4 DAY
2024년02월02일 (금) 달랏 → 무이네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무이네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중식 후
▶동양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리는 요정의 샘
샘물을 밟아 걸으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의 "요정의 샘 투어"
동양의 리틀 그랜드 캐년으로 불리는 곳으로
아기자기하고 평화로운 자연의 느낌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는방법 : 붉은모래의 계곡에 잔잔하게 흐르는 모래언덕 계곡.
▶베트남 현지인의 독특한 어촌 생활을 느낄 수 있는 피싱빌리지
현지 어촌마을의 정서를 느껴보는 "피싱빌리지"
다양한 낚시배들이 전통의 방식으로 어로를 진행하는 지역입니다.
베트남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합니다.
▶바다와 맞닿은 베트남의 아름다운 사막 레드 샌듄, 화이트 샌듄
흰모래사구와는 또 다른 매력이 가득한 "붉은모래사구"
개요 : 판티엣무이네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
요정의 샘과 더불어 미니 그랜드 캐년이라고 이야기 되는 관광지.
무이네 일출과 함께하는 "흰 모래사구" 위에서의 핫포인트, 선라이즈 투어
개요 : 무이네에서 가장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
흰색 모래 사막에는 그늘이 없으니 가벼운 긴팔정도 입고 가는게 좋음.
크게 보기
석식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무이네 SEA LINKS 호텔 혹은 동급(5성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 식
5 DAY
2024년02월03일 (토) 무이네 → 나트랑
호텔 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나트랑으로 이동(약 3시간 30분)
중식후
▶자연이 선사하는 머드 스파와 미네랄 온천의 힐링 아이 리조트
▶베트남 전통마사지 90분 체험 (팁별도)
석식후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
#RESORT# 시타딘 호텔 또는 동급(5성급)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 식
6 DAY
2024년02월04일 (일) 나 트 랑
호텔 조식 후
※오전 자유시간※
가이드 미팅 후 중식
▶나트랑 시내관광(롱선사, 포나가르사원, 담시장)
롱선사
나짱역 맞은편에 위치한 롱선사는 1898년 건립된 절로 24m높이의 새하얀 좌불상으로 유명한 곳 입니다. 사찰 주변의 단아한 자연 풍경과 롱선사가 위치한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시내 풍경도 롱선사를 꼭 방문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포나가 참 탑 (Po nagar Cham Tower)
참파 왕국이 건설한 사원이며 뽀나가 참 탑의 "뽀나가"는 참파 왕국의 땅의 여신이며 총 4개의 탑에는 각각 힌두교에서 믿었던 신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담 재래시장
현지의 삶을 엿보는 "담 재래시장"
개요: 베트남에서 크고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나트랑 시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식료품, 의류, 악세사리, 생필품, 기념품 등등 여러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북적이는 인파 속 베트남인들의 활력을 느낄 수 있으며 나트랑에 와서 꼭 방문해야하는 필수 관광지 중 한곳입니다.
석식후
▶ 화려한 나트랑의 밤을 느낄수있는 나트랑 야간시티투어
※ 씨클로 탑승 + 루이지애나 비치바에서 세계 맥주와 피자!(1판/4인)
공항으로 이동
호텔
#RESORT# 기내숙박
식사
아침 : 호텔식 점심 : 현지식 저녁 : 한 식
7 DAY
2024년02월05일 (월) 인 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에어부산 BX788
오전 2:10 CXR 나트랑 (나짱) 캄란
오전 9:30 ICN 인천국제공항
02:10 CXR 나트랑 (나짱) 캄란 출발
에어부산 BX788 5시간 00분
09:30 인천 (ICN) 도착
조식 - 기내식(불포함)
약관/취소 수수료
■ 약관
상기 상품은 국외여행표준약관(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특별약관이 적용되어 별도로 아래와 같은 취소수수료 특약이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항공권 선발권 이후 항공요금의 인상 또는 인하로 상품가 변동시 취소 및 변경 불가 합니다. ***
*** 출발일로 부터 30일 이전에 취소를 하더라도 항공권 발권 이후에 취소할 경우엔 발권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항공료 패널티 1장당 ₩150,000원 ※
■ 예약금 규정
① 여행 확정 후 익일 오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셔야 하며, 미입금 시 예약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② 예약금은 항공좌석 확보나 호텔 및 리조트 확보를 위하여 지불되는 비용입니다.
③ 예약금 입금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에는 출발일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및 ‘기간에 따른 환불규정’ 에 따른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④ 기간별 취소료 규정과 상관없이 항공사 및 호텔의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될될수 있습니다 (호텔 Surcharge 및 항공사 취소료규정 우선적용)
⑤ 일부 그룹항공권 이용 상품의 경우 항공데파짓 비용을 선납하므로 취소 시 계약금과 별도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항공권 발권 이후 변경 및 취소 시 항공권 패널티가 추가 부가됩니다.
■ 항공규정
① 항공권 발권 후 예약 변경이나 재발행(영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은 항공사 규정에 따릅니다.
②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예약 확정 또는 항공권 발권 후 취소 시 100% 비용이 부과됩니다.
③ 항공 사전좌석 배정은 항공편의 취소, 지연, 기종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항공 사전좌석배정은 출발전 해당항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 지정가능하며, 온라인상으로 배정한 좌석도 100% 개런티되지 않으니 보딩 시 공항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에 따른 취소 환불 규정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불
- 여행개시 29일 ~ 20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19일 ~ 15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개시 14일 ~ 11일 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개시 10일 전부터 당일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 단, 항공권 발권이후는 기간에 따른 규정 외 항공권취소패널티가 부가됩니다.
- 개런티예약의 경우는 예약담당자가 사전공지하며, ‘기간에 따른 취소환불규정’과 무관하게 취소료가 징수될수 있습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계약해제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 취소기준일은 취소를 통지한 날로 여행사와 항공사의 업무특성 상 영업일(월~금-09:00~18:00, 공휴일 제외) 기준입니다.
보험
■ 안심여행 인증 보험
본 상품은 안심여행 인증 보험 적용 상품입니다.
해외 상해시 최대 3,000만원 / 질병 500만원 한도 보장, 한도 초과 금액은 본인 부담 상품입니다.
■ 보험종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 대상자 / 보상한도 (나이는 출발일 기준)
: 만 15세 미만: 휴유장애 시 5천만원 (상해사망 시 보상없음)
: 만 15세 이상 ~ 만 69세 6개월미만: 1억원
: 만 69세 6개월이상 ~ 만 79세 6개월미만: 5천만원
: 만 79세 6개월 이상: 보험가입 불가
■ 보상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고객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방치의 건
: 통화,유가증권, 신용카드,여권, 항공권에 대한 건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휴대품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여행자보험 보상한도액
[일반형] 해외의료비 상해 3천만 / 질병 5백만
구분
만 0세
~만 15세 미만
만 15세 이상
~만 69세 6개월 미만
만 69세 6개월 이상
~만 79세 6개월 미만
상해사망
보상없음
1억
5천만
상해후유장해
5천만
1억
5천만
상해 해외의료비
3천만
3천만
3천만
상해 국내급여
5백만
5백만
5백만
상해 국내비급여
5백만
5백만
5백만
질병사망
보상없음
3천만
보상없음
질병 해외의료비
5백만
5백만
5백만
질병 국내급여
5백만
5백만
5백만
질병 국내비급여
5백만
5백만
5백만
3대 비급여
가입
가입
가입
배상책임
5백만
5백만
5백만
휴대품손해(분실제외)
2십만
5십만
2십만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천만
1천만
1천만
항공기납치
가입
가입
가입
여행자보험 보상기준
해외 여행자 보험 보상 기준
1. 보상하는 손해
[기본계약]
여행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 해외여행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선택계약]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해외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해외여행 기본형 실손의료비_상해/질병(해외)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해외여행 기본형 실손의료비_상해/질병 급여실손의료비(국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
<입원> 본인부담금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통원> 통원1회당 공제금액(1/2만원과 2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_상해/질병 비급여실손의료비(국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3대비급여 제외)
<입원> 본인부담금의 70%. 단, 상급병실료는 50%(일평균 10만원限)
<통원> 통원 1회당 공제금액(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_3대비급여(국내)
: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공제금액(1회당 3만원과 30%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보상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10회 단위)
<주사료> 2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자기공명영상진단> 300만원 이내
여행중 배상책임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 제외)
: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등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거나, 사고로 긴급수색구조가 필요하게 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인해 사망 또는 1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이송비용을 보상
항공기납치
: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비행기가 납치되어 예정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경우
[필수 확인사항]
1.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4.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해외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특별약관, 여행중 배상책임특별약관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특별약관 등에 대하여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여행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해외여행 기본형 실손의료비]
상해(해외)
1.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상해급여(국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질병(해외)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5.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6. 건강검진,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7.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8.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9.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질병급여(국내)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요실금(N39.3, N39.4, R32)
5.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6.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7.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8.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 의료비에 해당하는 의료비
[해외여행 비급여 실손의료비]
상해비급여(국내)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질병비급여(국내)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비만(E66), 요실금(N39.3, N39.4, R32)
5.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6.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7.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8.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9.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0.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1.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2.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3.「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3대비급여(국내)
: 상해/질병 비급여(국내) 준용
[여행중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 제외)]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여행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회사는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여 드리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내 여행자 보험 보상 기준
1. 보상하는 손해
[기본계약]
여행 중 상해사망 휴유장해
: 국내여행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선택계약]
여행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 국내여행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또는 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도 동일하게 보상됩니다.)
여행중 배상책임
: 국내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및 소송비용 등을 보상(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 제외)
: 국내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휴대품에 손해가 생길 경우(자기부담금 1만원 공제)
※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함
[필수 확인사항]
1.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는 사망담보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3. 여행중 배상책임특별약관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특별약관 등에 대하여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약관에 따라 비례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공통]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②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③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여행중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단, 피보험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6.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및 여행과정을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8.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0.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여행중 휴대품손해(분실 제외)]
1. 계약자나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등과 쥐나 벌레로 인한 손해
6. 단순한 외관상의 손해로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단,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장부 기타 이들에 준하는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 등반이나 탐험등에 필요한 용구
5. 동물, 식물
6. 의치, 의수족, 콘택트렌즈, 안경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 본 내용은 약관 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반드시 보험 약관을 담당자에게 확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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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예약시 48시간(공휴일제외)안으로 담당자 해피콜 드리고 있습니다.
■ 본 상품은 가예약 시 예약확정되지 않으며, 담당자의 해피콜 진행 후 실예약이 확정됩니다.
해피콜 시 좌석 또는 호텔 마감안내 드릴 수 있습니다.
■ 당일 오후 16시까지 예약금 1인당 20만원씩 입금되어야 실예약 진행 되시며, 미입금시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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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가격은 항공사 및 현지 호텔의 사정으로 인해 실시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항공안내
■ 본 여행의 항공권은 단체 할인 항공권으로 여정변경이 불가 합니다.
고객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 하실 경우, 돌아오시는 항공권의 비용과 공항으로 이동하는 차량비용을 개별적으로
지불하여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만, 갑작스런 항공사 및 현지 사정(기상 악화, 테러, 폭동, 파업 등)으로 항공 일정(출도착 일정 및 공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권 및 티켓 영문 이름 입력된 항공권은 명단을 변경하실 수 없습니다.
■ 단체 항공권의 경우 항공사의 사정에 의해 발권시한이 정해져 있으며, 유선 또는 문자로 선발권 공지 안내드립니다.
미 발권시 항공요금이 인상되며, 여행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단체(그룹) 항공권은 사전 좌석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당일 공항에서 좌석이 배정되며 개별항공권 고객과 함께 탑승하는
비행편인 관계로, 항공 좌석이 만석이거나 고객님이 희망하시는 좌석을 배정받지 못하시거나, 일행 분들과 떨어져 앉으실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유류할증료의 경우 발권 시점의 해당 월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여 발권 진행 되어집니다.
이 부분에서 발생하는 변동액에 대하여 별도의 안내를 드리며, 결제 요청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수화물의 크기 제한은 항공사의 규정에 따릅니다.
■ 휴대용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라이터, 날카롭고 뾰족하며 흉기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등은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금지 됩니다.
휴대수화물로 소지하여 탑승해주시기 바랍니다.
■ 액체류는 용기당 100ml 이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 투명 지퍼백 1개만 기내소지가 가능합니다.
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용량 기준 적용으로 100ml 이상의 액체류는 위탁수화물로 반입부탁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 주류 또한 액체류 규정에 따라 1ml 이하의 용기에 담아 위탁수화물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가스가 들어있는 제품(헤어스프레이, 선크림 등)은 크기가 크지 않은 경우 1인당 1개만 붙이는 짐에 붙일 수 있습니다.
가스 라이터는 1인 1개 들고 타는 짐에만 가능합니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수화물 처리도 안되오니 소지하지 마십시오.
호텔안내
■ 일부 상품을 제외 한 모든 상품의 호텔은 지정이 되어있지 않으며, 출발 2~3일전 배정되어 고객님께 유선상 또는 메시지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정 호텔의 경우 일정표상의 등급과 동일하게 이뤄지며, 호텔 지정 이후 호텔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호텔 배정 후 업그레이드 신청 시 기존 배정 되었던 호텔의 실질적 패널티를 지불 및 객실 가능여부 후 진행이 가능 합니다.
■ 연말연시, 특송일 및 공휴일 출발 시 호텔 이용에 대한 추가 적인 써차지 및 가라디너 비용이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경우 담당자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상품은 2인1실 기준으로 상품가를 책정하고 있으며, 1인 혹은 홀수 예약 시 하기 방법 중 선택하시어 최소 출발 3주 전에는
상품 담당자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 1인 예약 시 : 싱글차지 지불 후 2인1실 객실을 1인이 사용 하시게 됩니다.
- 3인 예약시(또는 홀수) : 추가 1인 싱글차지 지불 후 싱글룸(1인실) 사용 또는 2인1실 객실에 엑스트라 베드 1개 추가해서 사용
(추가비용은 없으나, 2인1실 객실에 싱글 사이즈의 침대를 하나 추가하는 것이므로, 객실이 다소 협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일정 / 선택관광 / 이동시간 / 식사안내
■ 모든 일정은 현지 사정으로 호텔/식사 및 도시/관광지 관광 순서 및 포함여부가 달라지실 수 있으며,
포함 관광지가 휴관일 경우, 타 관광지로 대체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일정표에 표기된 도시별 이동시간은 버스를 통한 예상 이동시간이며, 도로 및 현지 여건에 따라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 일정표에 기재된 식사는 예상 식단입니다.
■ 선택관광 진행은 현지 사정에 따라 진행 불가 및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환전안내
■ “달러” 화로 준비하시면 되고 1, 2, 5, 10, 20, 50, 100 단위가 있습니다.
■ 환전시, 선택관광+기사/가이드경비+개인경비를 감안해 환전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매너팁은 $2~4 정도 지불하시는게 관례입니다.
■ “달러” 화로 준비하신 후 현지 일정 중 야시장 또는 개별 일정시 “동” 화가 필요하실 경우
가이드 또는 현지 환전소를 이용하여 재환전 후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여행준비물
■ 여권 : 필히 출발일 기준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세면도구 : 샴푸, 린스, 칫솔, 치약, 면도기 등 휴대용 세면도구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어댑터 : 베트남 호텔의 전압은 모두 220V 입니다. 모든 호텔의 경우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 비상약품 : 소화제, 감기약, 멀미약, 지사제, 비타민제 등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 : 베트남은 계절풍의 영향을 받는 몬순지대에 속해 기온차가 심합니다.
■ 현지 기온 및 날씨 : 12월~ 5월 은 평균온도 18도 ~ 25도, 6월~ 11월 은 평균온도 27도 ~ 36도 입니다.
그 밖에 우기철은 우리나라 여름날씨로 하루에 1~2차례 스콜성 소나기가 내리며, 날씨는 35도입니다.
시차 및 복장
■ 시차 : 베트남 국가의 경우 한국보다 2시간 느립니다.
■ 복장 : 12월~ 5월은 긴팔, 가디건, 바람막이 등 골고루 복장 챙겨주셔야 합니다.
6월~ 11월 은 반팔, 반바지, 여름복장 준비 부탁드립니다.
(달랏은 1년 내내 통상적으로 봄날씨 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할 수 있으니 가디건, 바람막이 등 준비해 주세요)
도난 사고 및 안전사고 유의
■ 화장실, 식당, 관광지 등 이동 시 버스에 귀중품 및 가방 등을 놓고 내리실 경우
물품 도난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을 받으실 수 없으니 귀중품은 본인이 지참하여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 버스의 앞좌석은 안전사고에 위험이 많으므로, 앞좌석은 착석하지 않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행전 체크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