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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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미얀마 양곤 5일
미얀마의 대표 도시 양곤 5일 여행
상품기본정보
상품 특전
포인트
포함 사항
■ 인천/양곤 왕복 국제선 항공운 및 관련제비용,
■ 기준호텔 3박 3조식 (2인1실), 중식 3회, 석식 3회, 일정에 따른 전용차량 및 그에 따른, 주차료
및 통행료, 일정표상에 명기된 방문지의 입장료 및 방문관련비용,
■ 양곤 국제공항 도착부터 출발까지의 동행 한국어 안내원
■ 보상한도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
불포함 사항
■여행출발 전 필.수.사.항■
여행 출발전 미얀마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공휴일 제외 평일기준 5일 소요됩니다.
여권 원본과 여권사진 2장은 여행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779-7796
■현지지불■
-1인당 전일정 $50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합니다.
-선택관광, 세탁비, 통신비, 음료수등 개인 비용 및 매너팁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약시 재 확인 사항■
이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패키지 상품으로 일정을 빠지거나 고객님의 임의로 변경이 불가하며 자유일정이나 개별일정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유여행상품으로 문의 바랍니다.
예약전환 :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예약 및 상담 예약은 가 예약 진행 상태로 담당자 확인 후 예약금 입금 확인 후 실 예약 전환됩니다.
담당자 확인 시 안내 드린 기간 내 입금미확인 시 자동취소처리 되며 재 예약 하셔야 합니다.
↘ 단, 좌석마감 마감 시 진행 불가
↘ 예약금 입금 시 예약자 또는 출발 자 명으로 입금 하셔야 담당자 확인 가능합니다.
최소인원 : 성인 10명 ▶ 본 여행상품은 최소출발인원 기준은 10명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예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수 있습니다.
룸이용 : 2인 1실 기준 상품입니다. 홀수 예약 시 3명이 ROOM을 사용 할 수 있으며 기본 2인 실에 소파베드 이용 또는 간이침대가 추가됩니다. 또한 1인실 예약을 원하시는 경우 SINGLE CHARGE가 부과 되므로 담당자에게 미리 요청 바랍니다.
싱글차지 : 100,000 (전일정)
특이사항
| 항목 |
내용 |
| 항공 관련 안내 |
■ 좌석배정은 해당항공사 고유의 권한으로 원하시는 좌석으로 임의 배정이 불가합니다. 탑승 수속 시 항공사에 말씀하셔서 좌석배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화물 분실이 일어날 경우, 항공사 직원에게 즉각 말씀해주십시오. 일반적인 경우, 수화물 분실 후 다음 날 고객님께서 투숙하고 계시는 호텔로 배송해드리나, 수화물의 위치를 항공사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화물 분실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한 캐리어로 준비해주시고, 수화물을 부치게 될 경우에는 귀중품 등을 반드시 기내로 반입하셔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국제선 항공편 액체물질 휴대제한 안내
2008년 3월1일 부터 항공보안상의 이유로 한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물질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을 금지합니다. 용기 1개당 100㎖(cc) 이하의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을 가지고 항공기에 타는 것은 허용하지만 투명한 비닐 지퍼락 봉투(Zipper Lock, 규격 : 20㎝×20㎝)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요원에게 보여 주셔야 하며, 비닐봉투는 1개만 가지고 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용량에 제한없이 가지고 탈 수 있지만 미리 검색요원에게 신고해야합니다.
① 어린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어린 아이가 마실 우유나 음료수
② 여행 목적지에 도착할 때 까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에서는 별도로 투명한 비닐봉투를 제작하여 영수증을 봉투 안에 넣은 후 봉인 포장 해 드릴 것입니다. 손님께서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성냥, 라이터 등과 같은 화기성 물건은 기내반입 뿐만 아니라 수화물 처리도 안되오니 소지하지 마십시요. |
| 숙박정보 |
■ 호텔 숙박은 2인1실 기준입니다.
■ 싱글차지는 전 일정 200,000 추가됩니다.
■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 등급의 표기 기준은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기준에 따라 등급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 으로부터 받은 등급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은 아니며, 고객님의 선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양해바랍니다. |
| 여권 |
■ 여권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단수여권 소지자 : 출발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해야 하며, 반드시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 관용여권 소지자 : 관용여권으로는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여권이 훼손된 경우 출국/입국이 불가능하오니 예약시 담당자에게 필히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여권이 찢어지거나 뜯어진 여권에 테이프나 본드 등으로 붙일 경우 출국에 제약을 받습니다.)
■ TIP : 영문명이 여권상의 영문명과 상이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비자 |
■ 미얀마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여권기간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서류:최근여권사진2,등본1,주민증원본)
■ 여권 원분을 (여권용사진 2매) 준비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 시간은 약 5일 정도 소요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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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 |
■ 환전 : USD($)로만 해가시면 됩니다. |
| 준비물 |
■ 필수 준비물 : 여권, 현금, 항공권
■ 상비약 : 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두통약, 밴드, 평소 복용하는 약
■ 세면도구 : 치약,칫솔,빗,면도기 등 개인용품
■ 어댑터 : 220V 전압 동일
■ 카메라와 필름 : 필름카메라의 경우 충분한 양의 필름 준비(해외에서는 비쌈)
■ 식품 : 고추장, 컵라면 등 레토르트 제품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
■ 기타 : 선크림, 슬리퍼 |
| 면세점 |
■ 현지 입국 면세한도 : (담배: 10 갑/주류: 1 병)
■ 국내 입국 면세한도 : $600 (담배: 10 갑/주류: 1 병)
■ 면세점 물품 공항 인도 방법 : 면세점 물품은 출발 한달 전 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면세점 물품 공항에서 인도시 교환권 및 여권, 항공권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
| 기타 |
■ 시차 : 서울 기준 -2시간30분
■ 전압 : 220V
■ 언어 : 미얀마어 |
■ 여행 준비물
1. 여행용가방 & 손가방 - 현금, 항공권, 여권 등 기타 귀중품은 큰 가방에 넣지 마시고, 손가방에 따로 보관합니다.
2. 의류 - 미얀마는 일년내내 여름기온 이며 기후에 맞춰 반팔, 반바지, 긴바지, 긴팔, 그리고 겉옷도 여벌로 준비하세요
3. 상비약 - 비상 상비약(소화제, 지사제, 멀미약, 두통약, 밴드 등)및 평소 복용하는 약 준비
4. 카메라와 필름 - 충분한 양의 필름 준비 (해외에서는 비쌈)
5. 세면도구 - 치약, 칫솔, 면도기 등 개인용품 준비
6. 환전 - US$로 준비해주시면 됩니다.(1달러 등 소액권을 많이 준비해주시면 편리합니다)
■ 기내 휴대 수하물 규정
100㎖ 이하 용기내의 액체류를 1 리터 이하의 투명 비닐백 1개에 넣어
휴대하실 경우에는 검색대 통과가 가능하며,가능 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료수, 술, 스프, 시럽류, 크림, 로션,오일 등 액상/점액성분 화장품, 향수,분무용 스프레이, 액체 마스카라, 면도용 크림, 데오드란트
액상물질과 고형물이 혼합된 제품)
■ 비닐백은,용량 1리터 이하로서 개봉/재봉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물품 개수의
제한은 없으나 비닐백이 무난히 닫힐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합니다.
( 허용량을 초과할 경우 ,해당 물품은 보안검색대에서 압류, 폐기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위탁수하물에 넣어 부쳐 주시기 바랍니다. )
■ 적용예외
- 비행 중 필요한 유아용 유동식(분유,이유식)
- 비행 중 필요한 개인용 약품 (처방전 소지 요망)

여행자 보험
■ 보험종류
의료비를 실손 보상하는 보험에 다수 가입되어 각 보험계약에서 보장하는 금액의 합계가 지급보험금 (의료비)을 초과하였을 경우 보험금은 계약별로 비례분담하여 지급되며,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 가입 대상자 / 보상한도 (나이는 출발일 기준)
: 만15세 미만: 휴유장애 시 5천만원 (상해사망 시 보상없음)
: 만15세 이상 ~ 만 69세 6개월미만: 1억원
: 만 69세 6개월이상 ~ 만 79세 6개월미만: 5천만원
: 만 79세 6개월 이상: 보험가입 불가
■ 보상 제외
: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 고객 부주의로 인한 물품의 분실, 방치의 건: 통화,유가증권, 신용카드,여권, 항공권에 대한 건: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기타 휴대품 도난발생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리포트)를 반드시 받아와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 취소수수료
[여행자 및 여행사의 계약 해제 시]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발권 된 후에는 발권패널티가 추가 발생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 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나.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다.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행사 진행 중 천재지변 및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여행출발 전 필.수.사.항■
여행 출발전 미얀마 비자를 신청해야합니다. 공휴일 제외 평일기준 5일 소요됩니다.
미얀마 입국시 입국일로부터 여권기간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1회 사용한 단수여권은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최근여권사진2, 등본1, 주민증원본)
여권 원본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슬리퍼 또는 샌들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파고다 관람시 민소매 불가, 무릎위의 바지나 치마 착용시 입장불가하며, 양말을 신을수 없습니다.
(맨발로 사원을 관광하셔야하기때문에, 슬리퍼와 물티슈 준비하세요.)
■여성분들은 파고다 관람시 입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
■동남아시아의 호텔들은 세면도구(치약,칫솔 등)를 구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준비하 셔야 합니다.
■일정중 쇼핑시 구입한 물품은 한달이내로 환불하셔야 합니다.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
본 상품에는 총 1회의 쇼핑센터 방문 일정이 있습니다.
쇼핑안내
| 구분 |
쇼핑품목 |
쇼핑장소 |
소요시간 |
환불여부 |
| 1 |
토속품 및 잡화 |
내츄럴 포인트 |
1시간 |
불가능 |
일정표
여행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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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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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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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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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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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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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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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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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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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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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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