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여행

싱가폴 → 싱가폴

[완전정복][관광천국] TW #싱가포르#특급호텔#1일자유#미슐랭가이드#NO쇼핑

상품기본정보

여행 도시 동남아 - 싱가폴 - 싱가폴
여행 기간 5일
운행편

티웨이항공(TW)

출발일 한국출발 2024년 10월 08일 (화) 19:00 TW171

도착일 한국도착 2024년 10월 12일 (토) 09:55 TW172

호텔(객실) 미정
미팅 장소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추후공지>
대표요금 성인 ₩ 1,399,000 ~
소아 ₩ 1,399,000 ~
유아 ₩ 150,000 ~
모객현황

예약현황

BLUE:예약가능,RED:출발가능,GREY:예약마감

* 여행 출발일을 선택하신 후 예약을 진행하세요

출발일

보유좌석 :

모객현황 :

잔여좌석 :

여행인원

성인

명

총결제금액

상품 특전

상품 핵심포인트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포인트

인솔자/가이드 정보

가이드

가이드가 포함된 상품입니다.


자유일정

자유일정이 포함된 상품입니다.
----------------------------------------------------------------------------------

예약안내사항

여행 전 안내사항 ※2024년 오키드 써차지 기간 ※
*Singapore Aerospace -2/20~23 : 50,000원
*Food and Hotel Asia - 4/23~4/26 : 50,000원
*CommunicAsia - 5/29~5/31 : 50,000원
*Formula 1 Singapore - 9/19~22 : 100,000원
*Geolden Week - 10/1~7 : 50,000원
*ITB Aisa - 10/23~25 : 50,000원
*New Year Eve - 12/31 : 100,000원

호텔 써차지는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됩니다.(1박/1객실에 해당)
호텔 변경시 써차지 날짜와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으며 예약시 안내드립니다.

① 온라인예약시 항공좌석,호텔,투어확정 여부 확인후 안내드립니다.
② 본 상품은 한국국적 고객에게 책정된 상품가격입니다.
③ 외국국적의 고객님께는 판매불가 또는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객실 이용 안내
-성인 2인 1객실 기준( 더블 또는 트윈 - 베드타입지정불가)
-싱글룸 이용시 싱글차지가 발생하며 비용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세요.
-3인1실 이용시 엑스트라베드가 추가 되지만 엑스트라베드 확보가 불가 할 경우 싱글차지를 지불하고 싱글룸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호텔 체크인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체크아웃시 객실체크 후 결제한 방법으로 환불처리됩니다.(결제방법:신용카드,현금)
⑤ 유의사항
-호텔은 현지사정에 의해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트래블틴/모멘튜스/머큐어/그랜드머큐어록시 등 입니다)
-여행 일정은 국외 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4조의 규정인 아래조건의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 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의 파업 휴업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당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항공기, 기차, 선박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여행일정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⑥ 여권
-복수여권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단수여권:사용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낙서,얼룩,기념스템프,찢어짐등 훼손여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재발급 부탁드립니다.
-예약시 여권상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과 생년월일 요망
-여권사본 보내주실 번호(해당번호는 여권수신전용으로 상담 및 회신 불가 합니다)
1666-3760 출발일/여행지역기재 후 사본 문자 발송
⑦ 비자
-대한민국 국적의 여권 소지자는 출발일기준 최대 90일까지 관광목적체류는 무비자로 가능하며 타 국적 여권 소지자는 비자필요 유무를 확인하시여 필요시 개별발급 하시기바랍니다.
⑧ 준비물
-출발전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환전 : US$ 와 현지화폐를 함께 준비해 주세요.
-신발,우산,우비,양산,선크림,모자,썬크림,세면도구,상비약 등 (복용약의 경우 출국전 영문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전압 :230v(멀티어답터가 필요)
⑨담배,전자담배 반입금지/술 재반입금지 벌금부과
⑩ 액체·젤 류 휴대 기내 반입 조건
-액체, 젤류 등이 담긴 100㎖이하의 용기
-1리터(ℓ) 규격의 투명 지퍼락(Zipper lock) 비닐봉지 안에 용기 보관
-투명 지퍼락 봉투(크기: 약 20cm×약 20cm)에 담겨 지퍼가 잠겨있어야 함
-투명 지퍼락 봉투가 완전히 잠겨있지 않으면 반입불가 조치
-승객 1인당 1ℓ 이하의 투명 지퍼락 봉투는 1개만 허용
-보안검색대에서 X-ray 검색을 실시
단,항공여행 중 승객이 사용할 분량의 의약품 또는 유아 승객 동반한 경우
유아용 음식(우유, 음료수 등)의 액체, 젤류는 반입가능
현지 비상 연락처 ① 현지 연락처는 출발 당일 공항에서 확정서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② 대사관 & 영사관 연락처 : +(65) 6256-1188
주소 : 47 Scotts Road #08-00 Goldbell Towers SIngapore 228233
기타사항 한국-싱가포르 출입국 안내사항
① 한국에서 싱가포르 입국 시 준비사항
싱가포르 입국시 방역정책 해제로 백신접종 증빙 및 코로나 검사 불필요

SG Arrival Card 발급 (건강상태,숙소정보등 입력 입국 전 3일내 신청)
http://eservices.ica.gov.sg/sgarrivalcard

② 주싱가포르 대한민국 대사관 공지사항 참고
https://overseas.mofa.go.kr/sg-ko/brd/m_11935/view.do?seq=1346751&page=1

포함 사항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및 IATA국제항공수송협회의 공시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변동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될 수 있으며, 추가요금 발생의 경우 해피콜시 안내드립니다.
[TAX]
[일정표상의 숙박]
[일정표상의 식사]
[일정표상의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 보험] - 상세 내용  담당장게  확인 요망.
[전용차량]

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경비] US$40 현지지불 (성인소아동일)
[선택관광 비용] 기타에 기재되어 있으며 자율적 선택으로 미 참여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싱글룸 사용료] 330,000원 (1박당 110,000원
[자유일정 시 식사] 3일차 중석식
[성수기 서차지] 1박당/객실당 비용 (오키드호텔기준) 4/23~26,5/29~31,10/1~7,23~25:50,000원 9/19~22,12/31:100,000원 확정되는 호텔이 변경될 경우 써차지 기간과 금액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기타경비]

특이사항

▼▼▼▼▼▼▼▼▼▼▼▼▼▼▼▼▼▼▼▼▼▼▼▼▼▼▼▼▼▼▼▼▼▼▼▼▼▼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3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

쇼핑센터

쇼핑횟수 총 4회

쇼핑리스트
구분 쇼핑품목 쇼핑장소 소요시간 현지/귀국 후 환불여부
1 라텍스 LUX(차이나타운) 40-50분 가능
2 잡화 산고 30~40분 가능
3 건강 MYLIFE 30~40분 가능
4 면세점 DFS 1시간  


1. 라텍스 : 구입 후 14일 이내 가능합니다. (14일 이후 불가)
2. 주방용품 :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
3. 건강식품 : 제품 개봉 전 환불 가능합니다. (개봉 후 불가)
4. 커피 :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 가능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교환, 환불 불가)

*필요 서류
원본 영수증, 여권 사본 앞면, 통장 계좌번호(본인), 연락처
- 카드 환불 : 카드번호,만료일,카드 소유자 영문성함
(영수증이 없으면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처리 비용
반품 시 본사로의 택배 비용은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사에서 현지로의 반송 비용은 참좋은여행에서 부담합니다. 환불 및 교환 시 매장까지 보내시고 받으시는 배송료는 손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환불 수수료
물품 환불 시 물품 구입가의 10%의 환불 수수료가 부과되며 카드 구입시에는 5%의 환불 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환불금액은 환율 차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 및 환불수수료를 제한 후 입금 처리됩니다.

*처리 기간
물품의 교환 및 환불처리는 물품 수령 후 15일 이내만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쇼핑센터 도착 시점부터 15일 ~ 최대 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교환/환불 조건
고객님의 단순 변심, 사용 후 및 훼손 후의 교환 및 환불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단, 물품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환불 제외)
- 식품, 건강식품 등 : 개봉했거나 복용 중이신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진단서 등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면 환불처리 가능합니다.
단, 한약재의 경우 복용분에 대해서는 환불이 안됩니다.
- 일반제품 : 포장 개봉 후 제품 불량 발견 시 교환 및 환불 처리 가능합니다.

※ 해외여행 시 구입한 물품은 US$600 초과금액에 대해 입국 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표

여행일정

수화물 허용량 안내(이코노미 클래스 성인, 인천-해당 항공사 허브공항 -2016년 6월 기준-)

티웨이항공티웨이항공
위탁 수화물 허용량 15kg, 크기 3면의 합 203cm 이내 (23kg이하(1개)-괌/사이판/유럽 , 23kg이하(2개)- 몽골)
추가 시 요금(무게기준) (일본) 11,000원/kg, (동남아) 17,000원/kg, (대양주) 50,000원/kg
기내 반입 허용 사이즈 인당 10kg / 3면의 합 115cm 이내, 표준규격 :가로40cm * 세로20cm, 높이55cm
  • 초과요금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지역별, 미주구간, 미주 외 지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확인 필수
  • 위탁 수하물 : 특정 구간, 미주구간, 미주 외 구간 등 으로 나누어 무게별 적용, 갯수별 적용으로 가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수
  • 단체수속의 경우 수하물 허용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품담당자 또는 개별 확인 필수
 여행일정은 계약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바랍니다.
미팅장소
미팅장소
아시아나 : 1번 출구 앞 카운터 / 그 외 모든 항공사: 14번 출구 앞 교원투어 카운터
자세한 미팅장소, 미팅시간 출발1~3일 전 안내드립니다.

미팅시간 : 출발 2~3시간 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시간 최소 3시간전까지 집결)
공항비상연락처: 추후 통지
1 DAY 2024년 10월 08일 (화) 

인 천

 



싱가폴


19:00   인천(ICN) 출발


                  TW171  06시간45분

00:45    싱가포르(SIN) 도착


인천 국제공항 출발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 도착 후 가이드 미팅

호텔 투숙 및 휴식
-호텔은 현지사정에 의해 동급의 다른 호텔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키드호텔/도르셋/트래블틴/모멘튜스/머큐어/그랜드머큐어록시 등 입니다)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없음 [중식] 없음 [석식] 없음
2일차2024-10-09 수요일

 
2 DAY 2024년 10월 09일  (수) 

 

 

싱가폴

 

호텔 조식 후 가이드 미팅

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도심 속 오아시스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최대 식물원.


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국립식물원(보타닉가든)
울창한 열대 정글 속에 일군 도시의 일면을 보여줘 역사적,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싱가포르 최초로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곳이기도 하다.

차이나타운

싱가포르로 건너온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현지인들의 소박한 일상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차이나타운
차이나타운

음식과 볼거리가 다양해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곳으로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기념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점 안에 들어서면 중국 전통 의상을 비롯해 도자기, 서예품 등 다양한 물품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한방약, 중국차도 매우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리버 윈더스(구, 리버사파리)

강을 따라 물과 연관된 수중 생태계를 관람 할 수 있는 테마파크

리버 윈더스(구, 리버사파리)
리버 윈더스(구, 리버사파리)
리버 윈더스(구, 리버사파리)
2013년에 오픈한 리버사파리는 아마존강,메콩강,나일강 등 구역별로 테마존을 나눠 보트를 타고 각각의 강과
그 주변에 서식하는 동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가든스 바이 더 베이

도심 속 인공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스 바이 더 베이
울창하게 우거진 인공 정원 가든스 바이 더 베이. 거대한 인공 나무 슈퍼트리 그로브, 돔 내에 자리한 인공 산 클라우드 포레스트,
거대 식물원 플라워 돔까지 볼거리가 끝도 없다.
낮에 방문했어도 해질 무렵 조명이 켜질 때 반드시 다시 와봐야 할 만큼 분위기가 뚜렷하게 다르기 때문에 꼭 최소 두번은 방문해야 한다

클라우드 포레스트

세계에서 가장 큰 실내 폭포를 볼 수 있는 클라우드 포레스트


클라우드 포레스트
클라우드 포레스트
클라우드 포레스트
실내 폭포로 유명한 클라우드 포레스트에서는 내부 스카이웨이를 걸으며 실제 아마존 같은 전망을 내려다볼 수도 있다.
로스트 월드, 클라우드 워크,더 캐번,워터폴,뷰 크리스털 마운틴,트리탑 워크,어스체크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열대 우림 및 고산 지역을 재현해 놓은 클라우드 포레스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아름다운 슈퍼트리의 매력을 관람합니다.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가든 랩소디쇼(가든스 바이 더 베이)
낮시간의 가든스 바이 더 베이도 아름답지만 밤하늘을 배경으로 다양한 조명과 사운드가 더해져 슈퍼트리 그로브의 매력을 더욱 온전히 관람할 수 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 DAY 2024년 10월 10잃  (목) 
 

호텔 조식 후
전일 자유일정
전일 자유일정으로 중석식 불포함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 호텔식 [중식] 자유식 [석식] 자유식

 
4 DAY 2021년 10월 11일 (금) 

 

 

싱가폴

호텔조식 후 체크아웃 및 가이드 미팅
리틀인디아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거리





싱가포르로 여행가는 분들이 한번은 가는 쇼핑몰" 무스타파센터가 위치해 있으며 거리에는 인도식 레스토랑, 카페, 상점들이 가득하고
인도 특유의 강렬한 원색으로 칠해진 건물들 사이로 전통 인도 복장인 사리 를 입은 여인들이 지나가는 이색적인 장소 입니다.

아랍 스트리트

이국적인 분위기의 매력적인 거리


아랍 스트리트
아랍 스트리트
아랍 스트리트
싱가포르에 있는 거리로 술탄 모스크 감상 및 다양한 기념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바로 옆엔 다채로운 색들로 꾸며진 골목의 하지레인을 관광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이다.

센토사섬

* 편도 케이블카 포함


센토사섬
센토사섬
센토사섬
센토사는 평화 와 고요를 뜻하는 작은 인공 섬 입니다.(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함입니다)

스카이라인 루지 센토사

스카이라인 루지


스카이라인 루지 센토사
스카이라인 루지 센토사
스카이라인 루지 센토사
1985년 뉴질랜드에서 처음 개발한 루지 카트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안전하고 신나는 무동력 기구다.핸들을 밀고 당겨 속도를 내거나 늦출 수 있어
조작법도 간단하다.

실로소비치 자유시간
머라이언 파크

싱가포르의 상징, 머라이언이 있는 관광 명소


머라이언 파크
머라이언 파크
머라이언 파크
새로운 명소들이 속속 생겨나도 멀라이언 파크는 여전히 빠지지 않는 명소입니다.

하지레인

빈티지스타일소품샵과 다양한 쇼핑아이템이 가득한 이국적인 거리


하지레인
하지레인
하지레인
독특한 양식의 술탄모스크 사원과 거리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수공예품은 대표 쇼핑지구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이동
 [조식] 호텔식 [중식] 송파바쿠테 [석식] 페라나칸세트메뉴
5일차2024-10-12 토요일
 

호텔 미정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한 식 석식 스팀보트
 
5 DAY 2024년 10월 11일   (토) 

 

 

인   천

02:15   싱가포르(SIN) 출발

                     TW172  06시간40분

09:55   인천(ICN) 도착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조식] 없음 [중식] 없음 [석식] 없음

약관정보

약관정보

(주)교원투어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가가트(주)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한다),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 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 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가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제 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 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 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시)
    •   - 여행출발일 ~3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출발일 29~2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출발일 19~10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출발일 7~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여행사의 취소통보로 여행이 취소된 경우 손해배상
    •   -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 여행개시 29~2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 여행개시 19~10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 여행개시 9~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 여행개시 7~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단,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부칙 ]

- (최종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합니다.


선택관광

디스커버리 싱가포르A 선택관광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


디스커버리 싱가포르A
  • 요금

    성인 : 140USD / 아동 : 140USD / 유아 : 0USD

  • 소요시간

     

  • 대체일정

    대체일정 따로 없음 / 가이드 안내에 따라 지정장소 대기


디스커버리 싱가포르B 선택관광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발마사지30분

디스커버리 싱가포르B
  • 요금

    성인 : 180USD / 아동 : 180USD / 유아 : 0USD

  • 소요시간

     

  • 대체일정

    대체일정 따로 없음 / 가이드 안내에 따라 지정장소 대기


디스커버리 싱가포르C 선택관광

스카이파크+오픈탑버스+리버보트+발마사지 30분+플라이어


디스커버리 싱가포르C
  • 요금

    성인 : 240USD / 아동 : 240USD / 유아 : 0USD

  • 소요시간

     

  • 대체일정

    대체일정 따로 없음 / 가이드 안내에 따라 지정장소 대기

쇼핑정보

  • 해당 쇼핑센터는 일정 진행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방문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쇼핑센터 방문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각 지역별 추가 유의사항은 기타 탭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교환 및 환불시 발생하는 수수료 및 소요기간은 해당 쇼핑센터 자체규정에 따릅니다.
[쇼핑 주의사항 및 교환/환불안내]
  • 구매하신 물품은 해외구매의 특성상 교환 및 환불이 쉽지 않으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 교환/환불 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개월 이내
  • 교환/환불 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 (그 외 개인 구매 물품, 개봉된 상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진행 불가)
  • 교환/환불 요청방법 : 여행상품명, 출발일, 인솔자명, 간단한 사유를 예약 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직접 쇼핑센터로 반송
  • 교환/환불 필요서류 : ① 구매자 연락처 및 본인 통장사본 ② 원본 영수증 ③ 구매 물품
  • 교환/환불 배송비 : 고객 본인 부담 (영수증이 없을 경우 환불 불가)
  • 교환/환불 소요기간 : 상품 별 소요시간 상이,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안내 가능
  • 교환/환불 수수료 : 카드결제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교환 및 환불에 소요되는 비용 (취소 수수료 발생, 환율차액, 배송비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쇼핑센터 방문총 0건 입니다. 

여행전 체크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 여행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길 고객센터 인트라넷
여행문의 : 02-779-7796 | 팩스 : 050-4445-1526 | 메일 : nwyang2626@naver.com
상호명 : (주)가가트립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17층 OS-1722호 (순화동,순화빌딩)
대표자 : 양남웅 | 사업자등록번호 : 483-88-00407

관광업신고번호 : 국내 제2016-26호 / 국외 제2016-72호 <사업장정보확인>
Copyright ⓒ (주)가가트립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