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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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벳
티벳 라싸동부 알프스, 남쵸 칭짱열차 10일
상품기본정보
포함 사항
▷ 국제선항공료, 중국국내선항공료(성도/린즈)
▷ 출국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항공TAX+전쟁보험료
▷ 유류할증료
▷ 호텔(2인실)
▷ 전용차량(일정표 참고)
▷ 식사비용
▷ 입장료
▷ 한국어가이드 혹은 영어가이드
▷ 티벳퍼밋(입경허가서)
▷ 열차표(라싸-서안 / 6인실침대칸 기준)
불포함 사항
▷ 중국비자(개인80,000, 단체40,000)
▷ 가이드&기사경비(1인 전일정 토탈$100 )
▷ 개인경비(물값등)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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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3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팩스 : 02-393-8254 / 이메일 : starcns3@naver.com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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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 1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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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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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 인천공항 M카운터 모임수속
미팅시간 : 추후공지
미팅장소 : 인천국제공항 제1 여객 터미널 3층
인솔자: 출발 전 별도 안내
20:00 인천출발/23:00 청두공항도착
가이드미팅, 호텔로 이동
- 티벳퍼밋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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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석-기내식 |
| 2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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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린즈
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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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후, 성도공항으로 이동
07:20 성도출발/ 09:10 린즈(林芝,해발2,200M)공항도착 , 가이드미팅
티벳의 강남으로 불리는 린즈시내로 이동 (1시간)후 중식,
신이기거하는 마을 루랑(魯朗)으로 이동(1시간30분)하여
▶ 1호,2호,3호 전망대 (남봉,가봉,루랑樹林풍광) 조망
티벳의 스위스마을로 불리는 포미(波密)로 이동 (4시간)

루랑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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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3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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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미
란우
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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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후
중국10대 아름다운 호수로 선정된 란우호(然烏湖,해발3,850m)로
이동 (약2시간)
▶ 란우호 관광
▶ 미퇴빙하(米堆氷川)트레킹(2시간) - 빙하아래의 오지마을 미퇴촌탐방-
란우호 옆 와촌의 전원풍경 감상후
포미로 귀환(2시간)

와촌 / 란우호

빙하가는길 / 미퇴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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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4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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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즈 |
조식후
린즈로 이동 (6시간), 이동중
▶ 남차바와르봉 아래에 위치한 루랑림해(魯朗林海) 협곡풍경구에서 승마체험
및
써지라산(色季拉山) 전망대에서 드넓은 니향하 습지와 설산으로 이루어진 전원풍경 감상
▶ 공부족 마을 탐방
▶ 오두민속촌 탐방 및 토속음식

니양하 습지 / 써지라산 전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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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5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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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즈
공푸장다
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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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후
티벳의 수도 라싸(해발3,650m)로 이동 (7시간)
이동중
▶ 카딩폭포(佧定溝瀑布) 감상
▶ 공푸장다의 티벳 4대 성스로운호수 빠쏭쵸 호수(巴松錯,해발3,700m) 감상
▶ 니양허(尼洋河) 강변의 티벳민가 방문 후 중식
▶ 미라패스(米拉pass5,500m)를 지나며 고원목장등 감상
▶ 죠캉사원 외곽길로 티벳탄 순례의 길이라 불리는 바코르(八角街)순례길 관광
라싸도착후 호텔투숙 및 휴식
빠쏭쵸 / 니양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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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6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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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싸 |
조식후
▶ 티벳인들의 티벳불교 신앙생활의 중심이며 당나라 문성공주로 유명한
죠캉사원(大昭寺) 참관
▶ 달라이라마로 유명한 티벳의 상징으로 돌산위에 세워진 정교의 중심인
포탈라궁(布達拉宮) 관광
▶ 티벳의 역사, 풍속을 알수 있는 티벳박물관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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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7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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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
남쵸
라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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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후
전일 하늘호수라 불리는 남쵸호수 (해발4,700m) 관광 (편도6시간 소요)
라싸귀환후
▶ 달라이 라마의 여름궁전 노블링카 사원 및 재래시장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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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8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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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싸
꺼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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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후
▶ 라싸 3대사찰중의 하나이며 교리문답 수도장으로 유명한 불교교육 사원인 세라사원(色拉寺)관광후
라싸역으로 이동(30분)
11:25 라싸역출발 / (6인실 침대칸)☞ 칭짱고원 풍광 감상 - 5,000m급 고개를 넘어 설산, 야크, 복류천, 호수등 티벳풍광 감상 ---
▶중국 최대 자연보호구인 커커시리
▶양자강의 발원지인 타타하
▶탕구라, 낸칭탕구라 등 설산연봉 감상
▶세계 최대 해발도시인 안다
▶티벳 최대 고산목장인 창탕대초원
▶에멜란드빛갈의 취나호(湖)
▶지열도시 양파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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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열차내, 석-열차내 |
| 9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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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얼무
청해
란주
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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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내 휴식 및 풍광감상
00:31 꺼얼무역
10:20 시닝역 - 칭하이성의 고원풍광 감상
12:58 란주역
/20:50 시안(서안)역 도착, 가이드미팅
호텔로 이동 |
| 호텔 |
미정 |
| 식사 |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
| 10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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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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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조식후 ,
▶ 장안성의 규모를 알수 있는 서안성벽 관광,
공항으로 이동 ,
13:10시안출발/17:00 인천도착 |
| 식사 |
없음 |
| 특별약관 |
*출발확정 이후 취소시에는 출발날짜와 상관없이 예약금은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병원 입원 등의 예외사항 없음)
[취소환불규정]
1) 계약금 규정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료 및 예약 변경료 규정
*본 상품의 경우 숙박 객실 비용 선지불, 국제선 및 국내선 발권 지불로 인하여,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추가로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국외여행 특별약관]
※ 본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되며, 특별약관은 국외여행표준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본 특별약관은 민법 등 상위법령의 효력 내에서 유효합니다.
*본 상품은 항공좌석 또는 숙박 객실에 대한 비용을 당사에서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시점에 관계없이 선 지급된 현지비용이 있는 경우 표준약관에 근거한 취소수수료 이외에 추가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발권된 국제선 및 국내선 항공권에 대한 비용은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예약 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개시 30일전까지(~30) 통보 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을 차감한 입금액 환불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19~8) 통보 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 + 여행요금의 30% 배상
*여행개시 7일전까지(7~1) 통보 시 : 기발권된 항공비용 + 여행요금의 50% 배상
*여행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계약 취소 및 예약 변경의 모든 경우 여행요금 일체(계약금 포함)가 환불되지 않습니다.
(질병에 따른 병원입원 및 진단서 첨부 등의 상황에도 예외사항 없습니다.)
[계약 해제 및 취소수수료 특약사항]
1. 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권 : 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는 여행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 674조의 3 / 민법 일부 개정안 : 2016년 2월 4일 시행)
2.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가. (출발확정 전)여행사의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 취소 시 1인 1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나. (출발확정 후)여행사의 예약 업무 진행 수수료 : 예약금 반환되지 않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시고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3. 항공권 발권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항공사 및 발권사의 발권 업무 수수료 : 각 항공사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취소 패널티 및 항공권 발권 대행사의 규정에 따른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항공사, 발권사 및 발권시기, 여행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항공권과 관련된 수수료는 변경 및 취소 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항공권은 티켓 발권 후 전혀 환불이 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여행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숙박 예약업무 진행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숙박 업체의 업무 수수료 : 각 숙박업체의 규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 패널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취소 시기 및 여행 시기에 따라 변동됩니다. 숙박과 관련된 수수료는 변경 및 취소 시 개별적으로 안내합니다. 여행 출발 후 에는 숙박 예약의 변경,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5. 항공권 발권 및 숙박 예약업무 진행 후 변경 및 취소 수수료 : 3항과 4항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부과합니다.
6. 특가 항공권 적용 상품 유의사항 : 항공사 규정에 따라 추가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전세기 및 일부 특가 항공권은 발권 후 취소 시 100%의 비용이 부과됨을 유의바랍니다.
7. 단독 맞춤여행 상품 : 상기 규정 외에 단독 맞춤여행의 경우 취소 시, 준비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맞춤여행업무 진행 수수료(10만원/1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8. 일괄 해제 : 유로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숙박 예약만 취소하고 항공권만 사용하거나 항공권만 취소하고 숙박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9. 고객의 권리 :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 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 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단, 위약금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취소요청의 접수]
1. 모든 취소의 접수시간은 평일 업무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이루어 집니다. 취소 접수시점이 영업시간 이후이거나 휴일 혹은 연휴인 경우, 가장 빠른 평일 접수로 처리됩니다. 원활한 처리를 위해 오후4시 이전에 취소를 부탁드립니다.
2. 해외매출(현지숙박/교통/가이드 등)을 취소하고자 할때는 해외현지가 토/일/공휴일등일 경우 정상적인 취소가 되지 못하므로 한국은 물론 해외현지의 평일 업무시간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기준 평일 업무시간 내에 취소요청을 하셨더라도 해외 현지가 토/일/공휴일일 경우에는 한국 및 해외현지가 모두 평일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취소접수가 가능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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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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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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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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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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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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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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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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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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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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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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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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