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
몽골
ㅁ[NO쇼핑! 신게르3인실무료] 몽골/테를지 4일<푸르공/별빛포차/독수리촬영/별빛프로그램/4성호텔>
상품기본정보
상품 특전
#노쇼핑 #신게르 #테를지 #별빛포차 #푸르공 #별빛프로그램 #마동상내부 #연날리기 #활쏘기 #4성호텔










상품코드
CMP1407C5A
단체번호
104358510
- 여행도시: 테를지, 울란바토르
- 예약현황
-
- 예약 : 4명 좌석 : 16석 (최소출발 : 성인8명)
------------------------------------------------------------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은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관(이용운송, 숙박기관 등에 지급할 요금의 변동)에 따라 상품가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1인 객실 추가 사용료 420,000원)
- 현지투어 합류 600,000원
포인트
상품 핵심 포인트
상품 POINT
※최근 강화된 몽골 입국심사 관련하여 몽골 입국 관광객 대상 유의 사항 공지하오니 하기 사항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심사 방문 목적 질문시여행이라고 답변
-정확한 호텔명 숙지.
■호텔 싱글차지 안내 (1인/1박 기준)
-4성호텔 1박당 100,000원
■테렐지 신게르(3인실) 숙박 인원별 추가요금
- 1인실 : 13만원/인/박
- 2인실 : 5만원/인/박
*현지사정에 따라 게르는 싱글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숙박 지역, 하이시즌 등)
스페셜 혜택.
- [특전] 특식 2회 제공(허르헉, 몽골식샤브샤브)
- [특전] 우리들끼리 "별빛프로그램" 진행
- [특전] 게르캠프에서 펼쳐지는 별빛 포차
- [특전] 승마/연날리기/독수리촬영/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엑티비티

-

인솔자/가이드
[인솔자] 없음
[가이드] 있음
여행 시 유의 사항
※최근 강화된 몽골 입국심사 관련하여 몽골 입국 관광객 대상 유의 사항 공지하오니 하기 사항 반드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왕복 항공권 소지
-입국심사 방문 목적 질문시 여행이라고 답변
-정확한 호텔명 숙지
※몽골 안내사항
1) 현지행사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인(몽골인) 가이드가 진행 하고 있습니다.
2) 몽골은 한국의 중고버스를 수입하여 관광버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깨끗하고 연식이 낮은 차량으로 배정하고 있으니 다소 불편하신 점 있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3) 몽골은 장거리 이동과 비포장 도로가 많습니다. 포장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상태 또한 좋지 않으니 차량 탑승시 안전벨트를 꼭 착용해주세요.
4) 현지 식사는 육류가 메인으로 나오며, 양고기는 특유의 향 때문에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현지식은 한국과 다르게 밑반찬이 별도 제공 되지 않고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개인반찬을 준비해주세요.
5) 자연속에 위치한 게르캠프에는 다양한 벌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분은 기피제 등을 준비해주세요.
6) 게르 투숙시 당일 상황(날씨, 전기, 보일러 가동 여부 등)에 따라 냉/온수 사용에 변동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몽골은 전체적으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으며 서비스 또한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몽골식 텐트인 게르는 이용하시는데 많은 불편함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광활한 대자연이 주는 신비함과 아름다움을 즐기고 오겠다는 마음으로 몽골 여행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포함 사항
▣ 국제선 왕복 항공료
▣ 일정상의 관광지 입장료
▣ 일정상의 식사
▣ 숙박 비용
▣ 전용 차량 비용
▣ 1억원 여행자보험
▣ 각종 항공 TAX
불포함 사항
▣ 1인당 전 일정 $40의 가이드/기사 경비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성인/아동 동일)
▣ 추가적인 개인 물값, 호텔 등에서의 룸 서비스 및 포터팁, 각종 개인 경비
특이사항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3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
예약 시 유의 사항
■ 선발권 관련 규정안내
①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예약시 이름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항공권 발권 후 취소하실경우에는 취소료 약관시기와 상관없이 항공료 취소 패널티는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본 상품은 예약시점에 따라 상품 가격이 다를 수 있으며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환불 하지 않습니다.
▣ 본 상품은 당사의 동일 또는 타항공의 손님들 또는 타사 고객님들과 현지에서 조인(합류) 되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용 항공과 이용 호텔 등에 따라 상품가격과 일정의 차이가 있습니다. 출발전 행사인원 별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쇼핑센터
쇼핑정보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를 방문합니다.
해외 여행시 US$8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정표
가이드/인솔자 및 미팅정보
- 가이드
- 현지 도착시 가이드와 미팅이 이루어집니다
- 인솔자
- 인솔자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미팅정보]
- 일시 :
- 해당 일-> 오전 06:40 집결.
- 장소 :· 장소
공항 도착 후 별도 미팅 없이 바로 출국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개별수속 (출발 최소 3시간전까지)
-미팅서비스 사전신청고객 : A카운터 1번출구 앞 1~4번 [가가트립] 테이블 미팅
-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2 DAY |
2026년06월21일 (일) 테를지 |
| |
 |
| 3 DAY |
2026년06월22일 (월) 테를지 -> 울란바토르 |
| |
몽골 연날리기
특전 : 초원 연날리기
*2인당 1개 제공
 
독수리 촬영 + 활쏘기 체험
 |
| 4 DAY |
2026년06월23일 (화) 울란바토르 - 인 천 |
| |

 |
[상품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금 규정
-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1인당 200,000원을 납입하셔야합니다.
- 위 계약금은 호텔, 항공, 현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고객님의 결제시한은 당겨질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 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취소료 규정
- 여행 취소시 국외여행표준약관 제 16조 소비자분쟁해결규정에 따라 아래의 비율로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단,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출발 취소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가.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시(2025년05월08일 이전): 계약금환급
- 나.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시(2025년05월09일~2025년05월18일): 여행요금의 10% 배상
- 다.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시(2025년05월19일~2025년05월28일): 여행요금의 15% 배상
- 라.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시(2025년05월29일~2025년05월30일): 여행요금의 20% 배상
- 마.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시(2025년05월31일~2025년06월06일): 여행요금의 30% 배상
- 바. 여행개시 당일 통보시: 여행요금의 50%배상
-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입원,사망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진단서] 증빙 근거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출발일 기준 7일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상세규정은 약관참조)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개시 7일전(~7)까지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개시 1일전(6~1)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다. 여행개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가.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나.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다.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 여권/비자
- 여권에 낙서 또는 메모를 하거나 기념도장을 찍은 경우, 페이지를 임의로 뜯어내는 경우, 신원정보면에 얼룩이 묻은 경우, 여권 표지가 손상된 경우, 여권 잔여 유효기간 부족, 여권 사증란 부족한 경우 출입국 및 항공권 발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출발 전에 반드시 여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이 없는 여권은 위조여권으로 의심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여권 소지인의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서명란에 이름 외에 다른 글자나 기호(하트모양, 별모양 등 특수기호 포함)를 적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정자 기입)하시면 됩니다.
몽골 : 6개월이상 유효한 여권, 관광비자필요
외국/이중국적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공사 관련 서비스
항공사 마일리지적립 가능/불가능 여부는 해당 항공의 룰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약하신 상품의 항공사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이용
- 항공기 좌석 배정은 항공사의 고유권한으로 공항에서 선착순 배정됨에 따라 일행과 좌석이 분리될 수도 있으며, 대리수속은 불가합니다.
- 항공기 이용시 용기당 100ml 초과 액체류 (화장품, 치약류, 젤 등) 물품 기내 반입 제한됩니다. (단, 탁송수하물은 제한 없음)
- 수하물 탁송 시 각 항공사 규정에 따라 보상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귀중품은 반드시 휴대하셔야 합니다.
동/축산물 검역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세지, 육포 등) 및 생과실·열매채소 등은 휴대반입할 수 없으며,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도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하며, 불법 반입시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축산업종사자는 가축전염병 발생국가로 출/입국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https://www.qia.go.kr/listindexWebAction.do(인천공항 동축산물 032-740-2660, 식물 032-740-2077)
안전사고
여행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 준수하기 바라며,여행자 본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보험 여행자보험
보험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 패키지 |
| MD1,4,5 |
MD2 |
MD3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연간100회 한)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100만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보장내용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 패키지 |
| MD1,4,5 |
MD2 |
MD3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연간100회 한)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100만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
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 본인부담금 안내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1일, 1회당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1일, 1회당 |
|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 확인 및 참고사항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담당자에게 확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시 유의사항
몽골은 기본적으로 장거리 이동, 비포장도로가 많습니다. 차량 탑승 시에는 안전을 위해 꼭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울란바토르 시내는 인구 밀집도가 높아 교통체증 심한 편입니다. 교통 정체로 인해 도보 이동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이동 시 대기 시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내포한 프로그램의 참가(예:승마, 낙타, 등산, 트래킹 등)는 전적으로 참가자의 자유의사에 따르며, 위험을 동반하므로 면책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는 승마, 낙타, 캠프파이어, 별 감상 등 야외활동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지 식사에는 양고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몽골의 양고기는 특유의 향 때문에 한국인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게르 투숙시 샤워가 가능한 경우에도 수압이나 냉/온수 상태가 당일 해당 장소의 상황(전기, 보일러 가동 여부 등)에 따라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행시 물품 도난 및 분실사고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중품은 개별 소지 하셔야하며 도난,분실의 경우 보험 보상이 불가합니다.
최근 변덕스러운 기후로 인해 한여름에 폭서, 폭우, 강추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온에 대비한 복장과 우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몇 년간 잦은 비와 이상고온으로 인해 모기, 딱정벌레류, 야생 햄스터 등의 해충과 동물이 일부 지역에 대거 출몰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자연 속에 위치한 게르 캠프에는 다양한 벌레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벌레에 예민하신 분은 모기 기피제나 물렸을 때 바르는 약 등 상비약을 개인적으로 반드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몽골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여행시설이 많이 불편하고 서비스가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시고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몽골의 대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즐기고 오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여행 기간을 즐겨주세요!

- 선택관광 안내
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 다.
| 선택관광명 |
통화 |
선택관광비용 |
소요시간 |
선택관광
최소인원 |
가이드및
인솔자
동행여부 |
미참여시
대기장소 |
| 성인 |
아동 |
| 별빛 포차 |
$ |
10 |
10 |
1시간 |
1 |
동행안함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 푸르공 탑승 오프로드 체험 |
$ |
30 |
30 |
2시간 |
1 |
동행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 노마딕 홀스쇼 체험 |
$ |
40 |
40 |
1시간 |
1 |
동행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 징기스칸 마동상 내부 관람 |
$ |
20 |
20 |
2시간 |
1 |
동행 |
마동상 외부 관람 |
| 몽골 전통 민속 공연 관람 |
$ |
30 |
30 |
1시간 |
1 |
동행 |
휴게실 휴식 또는 자유시간 |
| 전신 또는 발 마사지 |
$ |
30 |
30 |
1시간 |
1 |
동행 |
휴게실 휴식 또는 자유시간 |
| 승마 체험 |
$ |
30 |
30 |
1시간 |
1 |
동행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 낙타 체험 |
$ |
30 |
30 |
1시간 |
1 |
동행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 양꼬치바베큐 |
$ |
30 |
30 |
1시간 |
1 |
동행안함 |
게르 캠프 내 자유 시간 |
여행전 체크사항
|
|
|
|
|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
|
|
|
|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
|
|
|
|
|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
|
|
|
|
|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
|
|
|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
|
|
|
|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
|
|
|
|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