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
터키/우즈베키스탄
NK! 튀르키예 10일 #출발확정#인솔자동행#ALL특급#월드체인2박#3대옵션#5대특식
상품번호ETP1146-241214EY01
상품기본정보
상품 특전
상품안내


| 방문도시 |
인천아부다비이스탄불앙카라(1)투즈괼카파도키아(1)오브룩한안탈랴(1)파묵칼레(1)쉬린제에페소마니사(1)부르사이스탄불(2)아부다비인천 |
- 유류할증료 및 TAX는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아동/유아 기준은 항공사마다 상이하여 예약 후 최종 확정됩니다.
포인트
예약시 유의사항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 본 상품은 5월 22일 CJ 홈쇼핑에서 10시~11시 15분까지 방영된 홈쇼핑 상품과 조인행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상품가격 및 포함내용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점 유념하셔서 예약 부탁드립니다.
※ 포함조건 차이 및 상품가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18 세 미만의 자녀가 동일한 성이 아닌 부모 /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영문) /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동의서(영문)를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관광 안내
관광지 및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등급안내
일정표상에 표기된 호텔등급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등급기준이 없는 관계로 현지호텔로부터 받은 등급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포함 사항
· 교통 : 왕복항공권 (이코노미), 전용차량비용(45인승버스, 20명 미만 출발 시 27인승 미니버스)
※ 현지 거리두기 실행으로 47인승 변경 가능
· 숙박 : 전 일정 4성 호텔 (2인 1실 기준)
· 제세공과금
· 유류할증료 : 발권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입장료 : 일정내 표기된 전 관광지 입장요금
· 여행자보험 : 1억원 여행자 보험
· 인솔자경비(가이드.기사팁 외)
불포함 사항
· 가이드/기사 경비 : 100유로 (1인기준) 현지 지불해야 합니다.
· 각종비용 : 선택관광 비용 및 개인 물값, 각종개인 TIP, 개인경비
· 환율 추가금 (참고/전달사항 참조)
특이사항
| 환율/유가 |
|
여행 약관 12조
1.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 체결시 보다 5%이상 증감 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 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증감된 금액범위 내에서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여행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 여행 출발일 15일 전에여행자에게 통지하여 금액청구 할 수 있습니다.
|
▼▼▼▼▼▼▼▼▼▼▼▼▼▼▼▼▼▼▼▼▼▼▼▼▼▼▼▼▼▼▼▼▼▼▼▼▼▼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3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
쇼핑센터
쇼핑정보
전 일정 중 총 6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쇼핑센터 안내
| 쇼핑품목 |
쇼핑장소 |
예상소요시간 |
환불여부 |
| 장미오일, 올리브 제품 |
"이스탄불 [GULHANE] Hacıkadın Mahallesi, Ha?im ??can Gc. ?.M.C D:2.Blok, 34134 Vefa-Fatih/Fatih/? |
1시간 |
환불가능 |
| 의류, 잡화, 이불 |
"파묵칼레 [ELIF] Kale Mh. Mevmet Akif Ersoy Blv. 20190 Pamukkale Denizli Merkez / Denizli" |
1시간 |
환불가능 |
| 가죽제품 |
"에페스 [EFES POPULER DERI] Arvalya Mevkii Pamucak Kavsagi Selcuk Izmir" |
1시간 |
환불가능 |
| 신발, 지갑등 악세서리 |
"카파도키아 [IBBO] Yukan Mh. 50650 Ortahirsar Belediye Urgup Nevsehir" |
1시간 |
환불가능 |
| 터키석 및 악세서리 보석 |
"카파도키아 [HANEM] Uchisar Kasabasi Nevsehir" |
1시간 |
환불가능 |
| 건강제품 |
"안탈야 [HEALTHWELTH] Uncalı Mh Toroslar inceda? sit G blok no.72/E konyaaltı antalya" |
1시간 |
환불가능 |
교환 및 환불안내
-
-
-
-
-
-
-
-
-
-
-
-
- 환불접수기간 : 여행종료 후 15일 이내
환불가능물품 : 지정된 쇼핑장소에서 구매한 물품,개인 구매 물품 혹은 단순 고객 변심의 교환/환불 대행 불가
환불요청방법 : 여행상품명,출발일,인솔자명,간단한 사유를 대리점 혹은 예약담당자에게 유선 문의 후 조치
환불필요서류 : 본인 연락처/통장번호(수취인 본인만 가능),원본 영수증(사본 보관 필수),환불 혹은 교환 요청 물품
※ 쇼핑점 방문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정표
여행 일정
참고하세요
여행 일정은 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DAY |
2024년12월13일 (금) - 인천 |
| |
출발 전 공항미팅안내
- 미팅 장소
- 인천 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N카운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3층 N카운터 33,34번
인천
[21:00] 인천공항 제1터미널 3층 출국장 N 카운터
[가가트립] 피켓앞 미팅
|
| 호텔 |
#RESORT# 기내 숙박 |
| 2 DAY |
2024년12월14일 (토) - 인천/아부다비/이스탄불/앙카라 |
| |
인천공항 출발
[00:20] 인천 국제공항 출발 (EY827편)
아부다비
아부다비(아랍에미레이트) 경유
[05:50] 아부다비 도착 (약 9시간 55분 소요)
[09:30] 아부다비 출발 (EY541편)
이스탄불
이스탄불 도착
[13:20] 이스탄불 도착 (약 4시간 50분 소요)
앙카라
앙카라 이동 (약 5시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 숙박
- 본 일정의 숙박시설은 현재미정 입니다. 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사
-
- [조식] 기내식
- [중식] 기내식
- [석식] 호텔식
|
| 3 DAY |
2024년12월15일 (일) - 앙카라/투즈괼/카파도키아 |
| |
|
| 4 DAY |
2024년12월16일 (월) - 카파도키아/오브룩 한/안탈리아 |
| |
|
| 5 DAY |
2024년12월17일 (화)- 안탈리아/파묵칼레 |
| |
-
안탈리아
호텔 조식 후
파묵칼레
목화의 성이라 불리는 온천 휴양지인 파묵칼레 (약 3시간 30분 소요)
- 고대도시의 유적이 남아있는 히에라 폴리스
- 새하얀 눈이 덮힌 것 같은 아름다운 광경의 석회봉, 노천온천 등 파묵칼레 관광
※ 족욕 가능하며, 족욕 후 발 닦으실 수건 챙기시면 좋습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 수건, 수영복, 수영모 등을 준비하셔서 온천을 즐기시면 좋습니다.
-
파묵칼레 (Pamukkale)
터키의 에게해/동지중해 방향 아나톨리아에 있는 온천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다. 데니즐리주 소속의 아주 작은 시골마을이며, 문자 그대로는 목화의 성이라는 흔한 의미이다. 히에라폴리스는 파묵칼레의 언덕 위에 세워진 고대도시이며 기원전 2세기경 페르가몬 왕국에 의해 처음 세워져 로마 시대를 거치며 오랫동안 번성했다. 파묵칼레 온천수는 섭씨 35도로 류머티즘, 피부병, 심장병 등에 효과가 있다고 전해진다. 이 때문에 치료와 휴식을 위해 그리스, 로마, 메소포타미아 등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 숙박
- 본 일정의 숙박시설은 현재미정 입니다. 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사
-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
| 6 DAY |
2024년12월18일 (수) - 파묵칼레/시린제/에페소스/마니사 |
| |
-
파묵칼레
호텔 조식 후
시린제
포도주 마을로 유명한 쉬린제 (약 2시간 30분 소요)
- 그리스인들이 이주해 형성한 작은 그리스풍 마을로 포도주가 유명한 쉬린제 마을 관광 및 포도주 시음
※ 쉬린제 마을은 길이 구불구불한 시골마을로 현지 사정상 일정이 생략 될 수 있습니다.
에페소스
고대 문명의 도시 에페소 (약 20분 소요)
- 거대한 원형극장인 에페소 대극장 관광
- 에페소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셀수스 도서관
- 시리아풍으로 조각된 하드리아누스 신전
-
셀수스 도서관 (Celsus Library)
셀수스 도서관은 서기 135년, C. Aquila에 의해 아시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그의 아버지 셀수스 폴레마이아누스를 기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다. 셀수스의 무덤은 중앙 적소 아래 지하에 위치해있다. 이 도서관 정면 벽에는 네 명의 여인의 석상이 있는데 이는 각각 지혜, 덕성, 학문, 지식을 상징한다. 대리석 거리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건물로 에베소의 상징이기도 하다. 여러 차례 많이 훼손되었으나 최근 재건되었다.
-
에페소 대극장 (Efes Theatre)
아르카디안 거리 끝에 있는 거대한 원형극장이다. 이곳에서 연극과 문화예술이 공연되었는데 로마 시대 말기에는 검투사와 맹수의 싸움도 벌어졌다. 3단 구조의 이 원형극장의 각 단은 2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높이가 18m에 이른다. 2만 5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원형극장 중 하나이다.
-
하드리아누스 신전 (Hadrianus)
2세기경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바친 것으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콘린트식 기둥과 아치의 조각이 인상적인 신전으로 에베소 유적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유적이다. 정면 아치 위에는 행운의 여신 티케가, 내부 아치에는 양팔을 벌린 메두사가 조각되어 있으며 벽에는 에베소의 기원 전설이 있다.
마니사
마니사 이동 (약 1시간 30분 소요)
호텔 투숙 및 휴식
- 숙박
- 본 일정의 숙박시설은 현재미정 입니다. 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사
-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호텔식
|
| 7 DAY |
2024년12월19일 (목) - 마니사/부르사/이스탄불 |
| |
|
| 8 DAY |
2024년12월20일 (금) - 이스탄불 |
| |
-
이스탄불
호텔 조식 후 시내관광
- 5,000여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터키 최대의 재래시장 그랜드바자르
※ 일요일/라마단 첫째 날/쿠르반 바이람 날은 아리스타바자르 대체진행
- 세계 최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거주하던 톱카프궁전
- 그리스 정교와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성소피아 성당 (외관)
- 연속된 아름다움이 있는 술탄 아흐메트 사원인 블루모스크 (외관)
- 오벨리스크와 뱀기둥이 서 있는 히포드럼 등
※ 이스탄불일정은 현지 사정에 따라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호텔 투숙 및 휴식
-
그랜드 바자르 (Grand Bazaar)
세계의 가장 큰 바자르 중의 하나로 터키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은 관광명소로 손 꼽히고 있다. 지붕이 있는 시장이라는 뜻으로 5000여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터키 최대의 재래시장이며 유럽과 아시아의 온갖 물산이 넘나들던 교역의 메카였다. 그랜드 바자르는 금은 보석에서부터 양탄자, 가죽, 도자기, 잡화 등 그야말로 없는 게 없는 쇼핑의 천국이다.
-
톱카프 궁전 (Topkapi Palace)
세계 최강대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오스만 제국의 술탄이 거주하던 궁전으로, 오스만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정치, 경제, 문화, 유통 모든 면을 독점했고 톱카프 궁전은 제국의 심장과 같은 곳이다. 무기, 직물, 보석 등 볼거리가 많은 곳으로 유명하며, 현재는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
성소피아 성당 (Hagia Sophia Museum)
1,700여 년 전 건축되어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이 지어지기 전까지 세계 최대를 자랑하던 성 소피아 성당은 오늘날까지도 비잔틴 건축의 최고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다. 성 소피아 성당의 그 위대한 예술적 가치는 모자이크, 대리석 기둥, 돔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934년 성 소피아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복원작업을 진행하면서 두꺼운 회칠이 벗겨져, 성모마리아를 비롯한 비잔틴시대의 화려한 흔적들이 드러났다.
-
블루 모스크 (Sultan Ahmed Mosque)
17세기 터키인들의 이슬람 건축 예술의 우수성을 대표적으로 반영해 주는 건물로써 푸른 색상의 타일 장식과 중앙 돔으로부터 나 있는 260개의 창문에서 들어오는 빛이 어우러져 황홀한 장관을 연출해 내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블루 모스크라는 애칭을 갖게 되었다.
-
히포드럼 (Hippodrome)
비잔틴 시대에 전차 경주가 벌어지던 마차경기장으로 오벨리스크와 뱀기둥이 세워져 있다. 10만명 정도 수용이 가능했던 이곳은 경마장으로 이용되었을 뿐 아니라 왕위 계승을 놓고 수많은 전쟁이 벌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했다.
- 숙박
- 본 일정의 숙박시설은 현재미정 입니다. 출발 1일전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식사
-
- [조식] 호텔식
- [중식] 현지식
- [석식] 한식
|
| 9 DAY |
2024년12월21일 (토) - 이스탄불/아부다비 |
| |
|
| 10 DAY |
2024년12월22일 (일) - 인천 |
| |
인천
인천국제공항 도착
[11:15] 인천공항 도착 (약 8시간 25분 소요)
인천 도착 11:15
- 숙박
- -
- 식사
-
|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하기의 여행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여행약관
● 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 이 약관은 (주)가가트립 (이하 “여행사”라 합니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제6조(특약)
-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제9조(여행사의 책임)
-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 제10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여행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 제14조(여행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 제15조(손해배상)
-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여행개시(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2.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손해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출발일) 29~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19~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9~8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출발일) 7~1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 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 서류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당사제출용 증빙서류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진단서
- 그 밖의 필요서류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 제20조(설명의무)
-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21조(보험가입 등)
-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 제22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규정
· 계약금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의거 하여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상품가격의 10%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수도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예약 시 계약금은 취소료 규정 배상 금액 만큼으로 변경 됩니다.
● 여행 취소료 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개시 전 해당 국가의 입국불허 또는 항공사의 비운항 등으로 여행이 불가능하게 될 시에는 여행자와 여행사는 서로 면책 적용을 받습니다.
[ 특별약관 규정안내 ]
■ 국외여행 표준 약관 15조에 의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참조
■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 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5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일 49일~2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9일~10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출발일 9일~3일전까지 취소 통보시- 여행요금의 70% 배상
- 여행출발일 2일~당일 취소까지 취소 통보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 여행 출발일 이후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유선접수만 가능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 여행출발일 이전 상해,질병, 입원, 사망으로 여행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출발일 기준 7일 이내 (~7일) 진단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셔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 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계약금 환급
-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 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 안내
고객님은 상기 취소료에 대해 증빙을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료 규정과 증빙(인건비 포함)에서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증빙제공 및 환급규정
고객은 계약 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가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 * 성인 2인 1실 트윈룸 사용 기준입니다. 또는 일부 더블베드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싱글사용시 별도의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 3인 1실의 경우 EXTRA BED(간이침대 또는 소파베드) 사용합니다.
* 간이침대의 경우 일반 객실에 추가 되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해지며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유럽현지 객실 상 4인이 1객실에 투숙할수 없습니다.
* 일부 호텔은 욕조가 없는 샤워부스 입니다.
● 유류 할증료
-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유가와 항공사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 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권/비자 관련 정보
● 여권/비자
■ 터키입국시 유의사항
- 한국여권 소지자 150일 이상의 여권 유효 기간이 필요하며 최대 체류기간은 60일입니다.
- 한국 국적자는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한국 국적이 아닌 분들은 "출국 전" E-VISA를 받으셔야 합니다.
- 비자 신청 사이트 : https://www.evisa.gov.tr/en/tour/
■ UAE 입국 시 유의사항
- 아부다비 : 단수여권/이스라엘 방문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불가(재발급필수)(일반여권 만료일6개월이상 필수)
- 18 세 미만의 자녀가 동일한 성이 아닌 부모 / 보호자와 함께 여행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영문) / 미성년 자녀의 해외여행을 위한 여행동의서(영문)를 휴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옵션]
카파도키아 지프투어
비용90유로
파묵칼레 카트투어
비용60유로
이스탄불 프리미엄 야경투어
비용80유로
이스탄불 지하물 궁전+성소피아사원+돌마바흐체궁전
비용180유로
터키 6대 박물관 시리즈 투어(전일정에 걸쳐 투어)
비용180유로
■ 모든 선택관광은 필수참여 일정이 아니며,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선택관광은 필수 일정이 아닌 관계로 천재지변, 현지사정 등에 의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일정간 자유시간 중 당사가 알선하지 않은 활동과 옵션이용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탈리아 유람선 / 올림포스 케이블카
비용60유로 / 90유로

터키 열기구 투어(카파도키아/파묵칼레)
비용320유로 / 210유로

-
-
-
-
-
-
여행전 체크사항
|
|
|
|
|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
|
|
|
|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
|
|
|
|
|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
|
|
|
|
|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
|
|
|
|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
|
|
|
|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
|
|
|
|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
|
|
|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
|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