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요금 :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지역별, 미주구간, 미주 외 지역 등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개별 확인 필수 위탁 수하물 : 특정 구간, 미주구간, 미주 외 구간 등 으로 나누어 무게별 적용, 갯수별 적용으로 가격이 상이하므로 개별 확인 필수 단체수속의 경우 수하물 허용량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상품담당자 또는 개별 확인 필수.
· 가이드 : 출발일 이틀전 확정됩니다.
(출발 하루전 오후 5~6시 사이에 대표자분께 직접 연락드립니다.)
인천 국제공항 출발
치토세 국제공항 도착 및 입국 수속
노보리베츠 이동
치토세-노보리베츠 : 약 2시간 소요
노보리베츠 지옥계곡
지옥을 연상 시키게 하는 지옥계곡
황회색 바위에서 화산가스가 분출되면서 주변일대를 강렬한 유황냄새로 뒤덮고 있어 마치 지옥을 연상시키며, 직경45m의 화산폭발 화구로 이뤄졌으며,1분당 3천리터의 온천수가 솟아납니다. 분화구 흔적으로 간헐천이나 열탕이 흐르며, 유황냄새가 납니다.
호텔 이동
노보리베츠-도야 : 약 1시간 소요
호텔 투숙 후 석식 및 휴식 (온천욕 이용가능)
제 42회 도야호 롱런 불꽃놀이 대회
2023년 4월 28일(금) ~ 10월 31일(화) 매일 밤 20:45~약 20분
올해는 롱런 불꽃놀이 축제의 42주년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20:45~21:05 20분간, 도야코 하늘에서 대형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비가 오거나 맑을 경우, 풍향이나 속도가 불안정한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없음[중식]없음[석식]호텔식
2 DAY
2023년 10월 01일 (일) 지역 : 오타루 → 도야
호텔 조식 후
도야 관광
· 도야호수 전경과 화산을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로 전망대
· 우스산 분화로 생성되어 지금도 분연을 내뿜고 있는 쇼와신산
· 도야 유람선 탑승 (50분)
도야호수 유람선 탑승 (약50분)
북해도 최대 규모의 도야 호수 유람
겨울에도 얼지 않는 도시 호숫가라는 뜻을 가진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도야.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칼데라 호수로 유명한 지역이다. 유람선을 타면서 호수를 둘러볼 수 있으며 산책로를 거닐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쇼와신잔
활화산의 신비로운 자연 현상을 마주할 수 있는 곳
해발402m의 쇼화신잔은 기생화산으로 정상부의 지표 온도는 300℃를 넘습니다. 정상 등반이 금지되어 있어, 아래쪽에서만 사진촬영이 가능합니다.원래 쇼와신잔 자리에는 보리밭이 있었는데 화산활동과 동시에 지반이 융기하면서 솟아올라 지금의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이로 전망대
도야 호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
둘레 43킬로미터의 칼데라 호수인 도야 호수를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날이 맑으면 멀리 북쪽의 요테이산까지 보입니다. 사이로 전망대의 하이라이트는 경치와 더불어 매점에서 판매하는 홋카이도의 신선한 우유로 만든 요구르트와 아이스크림입니다.
무로란 지큐미사키
무로란시를 대표하는 8개의 자연 경관
무로란 8경(일본어: 室蘭八景, むろらんはちけい 무로란 하치케이*)은 일본 홋카이도 도오 지방에 위치한 공업 도시인 무로란시를 대표하는 8개의 자연 경관을 함께 아울러 이르는 명칭이다. 1970년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무로란 8경은1 항구의 야경 등 인공적인 구조물로부터 나오는 경관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지큐미사키를 중심으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의 ...
무로란 백조대교
무로란 백조대교
무로란 백조대교
삿포로 호텔 이동
호텔 투숙 후 석식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호텔식[중식]현지식[석식]자유석식(1천엔지급)
3 DAY
2023년 10월 02일 (월) 지역 : 삿포로
호텔 조식 후
오타루 관광
· 오타루의 랜드마크인 오타루 운하
· 일본 전통 유리 공예 공방거리 기타이치 가라스관
· 약 1만여점의 오르골이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는 오타루 오르골당
기타이치 가라스무라
일본 전통 유리공예 공방으로 이루어진 거리
공예품에서부터 일상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아이템을 취급하는 유리공예전문점입니다. 오리지널 유리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오타루 운하
오타루의 랜드마크
1914년부터 9년에 걸쳐 바다를 메워 만들어져낮에는 가지런히 늘어있는 작은 가게들이 아름답고 밤에는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운하와 더불어 네온빛을 자아냅니다.북해도의 거점도시로서 당시의 번영을 말해주는 창고를 비롯한 역사 깊은 건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타루 오르골당
천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오르골 전시장
오타루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르네상스양식의 아치형 건물로 인기 높은 전시장 입니다.
삿포로 이동
삿포로 시로이코이비토파크
유럽풍의 건물에 시로이코이비토의 생산 현장 견학과 나만의 과자 체험이 가능한 작은 테마파크
유럽풍의 건물에 시로이코이비토의 생산 현장 견학과 나만의 과자 체험이 가능한 작은 테마파크
북해도 신궁
일본의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다.
북해도를 개척하는 데 공을 세운 일본의 왕들을 모셔놓은 곳이며, 키 큰 나무들이 울창한 마루야마 공원 안에 있어 더욱 운치가 있습니다.
북해도의 상징 게 요리 샤브샤브 (1시간 한정)
.
호텔 투숙 및 휴식
*숙박은 출발 1일 전 홈페이지 또는 유선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식]호텔식[중식]현지식[석식]게요리 샤브샤브
4 DAY
2023년 10월 03일 (화) 지역 : 삿포로 - 치토세 - 인천
15:25
2023.10.03(화요일)
치토세(CTS) 출발
TW252
03시간00분
18:25
2023.10.03(화요일)
인천(ICN) 도착
호텔 조식 후
삿포로 관광
· 북해도 최고의 번화가이자 눈축제 장소로 유명한 오도리 공원
· 1,881년에 만들어진 삿포로의 명물인 시계탑(외부)
삿포로시 시계탑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삿포로의 랜드마크
하얀 벽에 붉게 칠해진 삼각 지붕이 특징인 목조 2층 건물입니다. 외벽에는 삿포로 개척사의 상징인 붉은 별 마크가 붙어 있으며 1층은 시계탑과 삿포로 농업학교의 역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자료관과 설명 패널과 디오라마를 전시해두었습니다. 2층은 당시의 강당을 재현한 홀로, 야간 이벤트나 콘서트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오도리 공원
눈축제로 유명한 북해도 최대의 시민공원
계절마다 다채로운 꽃이 가득한 삿포로 시민의 안식처인 오오도리 공원은 78.901㎡에 이르는 넓은 공원에 약 5,000그루의 다양한 수목이 자라고 있습니다.홋카이도 출신 조각가 혼고신(本鄕新)과 이사무이구치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으며, 연일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삿포로 맥주 박물관
견학 및 시음
홋카이도의 발전과 함께해 온 삿포로 맥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맥주 박물관입니다.
치토세 국제공항 이동
삿포로-치토세 : 약 1시간 소요
치토세 국제공항 출발
인천 국제공항 도착 및 해산
[조식]호텔식[중식]현지식[석식]없음
식사
조식-호텔식 /중식-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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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6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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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은 전압이 110V입니다. 전자제품 소지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후는 한국과 거의 비슷하나, 섬나라의 특성상 습도가 더 높습니다.
※ 일본 호텔 내에는 세면도구가 비치되어 있음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으며, 온천 시에도
수영복을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준비물: 여권(필수),상비약,110V콘센트(11자형),사진기,우산 등
보험 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해외패키지
(MD1,4,5)
허니문
(MD2)
모두안심보험
(MD7,8,9)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300만원
300만원
3,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25만원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3,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100만원
100만원
3,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200만원
- 본인부담금 안내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확인 및 참고사항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공항 및 여행 시 주의사항
●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여행전 체크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