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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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여행
대만/야류/화련/지우펀 4일#태로각협곡#스펀천등날리기
실속있는 요금으로 즐기는 대만 여행 상품입니다.
상품기본정보
상품 특전
프로모션
혜택UP&가격DOWN
혜택UP! 가격은 DOWN~! 여행을 업그레이드 하세요.
포인트
포함 사항
예약 시 유의사항
-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호텔 등급의 표기 기준은 없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기준에 따라 등급표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사 일정표 및 호텔정보에 표기되는 호텔의 등급표기는 현지 호텔측으로부터 받은 등급 기준을 반영하여 정한 것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은 아니며, 고객님의 선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임을 양해바랍니다.
- 본 정보는 호텔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위한 것이며, 실제로 사용하시는 시설과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추토 플라자 호텔CHUTO PLAZA HOTEL
- 포함내역
- [교통]
왕복항공권 [제세금]
국내공항세, 현지공항세, 관광진흥개발기금, 전쟁보험료, 유류할증료
[숙박] 숙박비
[식사] 식사비
[관광] 관광지 입장료
[여행자보험] 1억원 여행자보험
불포함 사항
[가이드/기사]
가이드/기사 경비 : 인당 USD 40
개인 여행경비(물값, 자유시간시 개인비용 등)
각종 매너팁(테이블팁, 객실팁, 포터비, 마사지팁 등)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 선택경비
- [교통]
항공리턴변경(문의)
[숙박]
객실 1인 사용료 : 150,000원
선택관광/기항지관광/현지투어에 관한 상세 내역은 패키지 상품상세를 참고바랍니다.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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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 예금주: (주)가가트립
- 본 상품은 예약금 입금 후 실 예약 처리가 완료됩니다.
- 예약과 동시에 아래 계좌로 예약금 200,000/1인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 후 여권 사본을 팩스/이메일/문자로 보내주셔야합니다.
- 문자 : 010-2671-1526
※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약금 입금 및 여권 사본 발송 후 예약자 확인을 위해 전화/문자 보내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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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트립 여행사입니다.
문의사항은 강록 팀장(010-2671-152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대만(3)-인천
※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전 협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영상(이미지)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영상(이미지)으로 일정과 상이 할수 있습니다.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본 여행상품의 최소출발인원 기준은10명(성인기준) 이며, 미충족 시 여행표준약관 제9조에 따라 여행사는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배상규정
1) 여행출발 7일전 통지시 : 계약금 환불
2)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3)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본 상품은 연합행사 상품 입니다.
◈ 본 상품의 최소출발인원은 성인기준 10명부터이며, 타 여행사와 공동 판매되는 연합상품으로 동일 일정의 타사 일행과 연합행사로 진행 됩니다.
◈ 본 상품은 항공사 측 의 요청에 따라 선발권이 진행될 수 있으며, 사전 고객님께 고지 후 동의에 의해 선발권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항공권 발권 후 캔슬시에는 일반약관 외에 항공페널티(취소수수료)가 추가 발생되며, 출발 전 호텔 예약 상황에 따라 동급의 호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출발 2일전까지 확정 여부를 유선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객실 예약현황에 따라 호텔/리조트 측 의 요청에 따라 객실비용 전액완납(파이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객실료 완납(파이널) 후 출발일 변경 혹은 취소시 일반약관 외에 취소수수료가 추가 발생 됩니다.
▶현지 상황에 따라 여행 일정 및 순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일정 내 가이드와 동행하지 않은 개별행동은 불가하며, 개별행동으로 발생된 책임소지는 고객님께 있음을 양해 부탁 드립니다.
▶본상품은 패키지 상품으로써 같은 기간 동일한 일정으로 다른 일행들과 함께 진행하는 조건의 상품입니다.
개별일정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자유여행상품 및 맞춤여행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공공기관 전역을 흡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자국내 흡연 감소를 위해 흡연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며, 해외 여행객의 휴대품 (여행가방 포함)을 개장 검사하여 담배류 및 주류, 껌 등은 휴대반입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담배 는 위법은 아니지만, 전자담배와 관련하여 식당, 관광지, 백화점 등 제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자담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압수는 물론 벌금까지 낼 수 있으므로 소지하지 않으시도록 유의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대만 현지 내 에서 흡연 및 전자담배 반입을 자제 해주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
▶US달러 화폐 안내 : US2$(2달러) 및 US$(미국달러) 구권 사용 불가 합니다. 패키지 행사 시 방문하는 쇼핑센터나 옵션(선택관광), 기사+가이드 경비 즉 가이드에게 지불하는 비용들 혹은 패키지 여행객 과 거래하는 거래처들 에서는 US$(미국달러)를 받고 있지만, 대만 현지 내 일상 상점에서는 US$가 통용이 되지 않으며, 대만 화폐 NT$(대만달러)만 (편의점, 야시장, 식당, 제휴되지 않은 쇼핑센터 등)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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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상품은 그룹항공규정에 따라 “사전 항공좌석 배정”이 불가능 합니다. 공항에서 순차적 배정되며, 수속이 늦어질경우 일행과 좌석이 떨어 질 수 있사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여권은 출발당일로 부터 ★6개월이상★ 남아있으셔야 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할경우 출입국이 불가 합니다.
예약금 결제 시 계약이 체결되며, 여행 담당자가 출발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전화, SMS, 이메일, 마이페이지 게재 등의 방식으로 고객님께 안내 드립니다
▶동남아 상품은 여권 기간이 꼭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부족할 경우 출입국이 불가합니다.★
- 한번 사용하신 단수여권(PS)과 훼손(파손,분리)된 여권은 사용하실 수 없사오니, 정확한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 국적 이외의 타국적 고객님의 경우 담당자에게 반드시 예약 시점에 고지 하셔야 합니다.)
- 여권 연장, 재발행의 경우 신여권을 지참 하셔야 합니다. (구여권(VOID)으로 수속 불가)
*여권사본은 팩스02)6919-2460 / 휴대폰 연락처[#36632460] 또는 [1666-7546] 사진 문자전송 중 택 일 출발일/대만 기재하여 전송 부탁드립니다.
▶한국 국적자는 관광 비자가 필요없으나, 타국적자는 비자가 필요할 수있습니다.
ㅡ> 타국적 고객께서는 예약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패키지 여행 기간동안 KB보험 1억원 해외 여행자 보험을 가입해드립니다.
* 만 15세~69세 까지 : 최대 1억원
* 만 1세~14세 까지 : 사망시 사망보험금 제외, 상해 후유 장애 한도 1억원
* 만 70세~79세 까지 : 사망시 사망보험금 최대 5천만원, 상해 후유 장애 한도 5천만원
* 만 1세미만, 만 80세 이상 : 보험 적용 제외
* 현지 병원 이용 시 진단서 및 치료 영수증 원본을 가져오셔야 보험 처리 가능
* 도난 사고 시 현지 경찰서의 확인서(폴리스 리포트)가 있어야만 보험처리 가능
* 휴대품 손해는 최대 30만원이며(만 70세~79세는 최대 20만원)
* 현지에서 연장체류 시 연장되는 날짜는 가입에서 제외되니, 연장을 요청하시는 분은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 주십시요
◎ 간단한 세면도구(면도기, 치약, 칫솔 등), 긴팔 남방, 썬크림, 선글라스, 양산, 휴대용 우산, 상비약(소화제, 지사제, 두통약 등), 카메라, 필름
(필름은 한국에서 충분한 양을 준비해가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 여권용 사진, 여권 복사본
(해외에서 여권 분실시 필요. 여권과 분리해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드시는 한식은 한국의 맛과 같지 않으니 식성이 까다로우신 분들은 미리 고추장, 김, 마른반찬 등을 준비해 가시면 좋습니다. (냄새가 나지않는 밀봉포장 요망)
◎ 3명 여행시 싱글침대 2개+간이침대 1개가 배정됩니다.
◎ 시차 : 대만은 서울 기준 +1시간
◎ 통화 : 기본단위 대만달러(35원: 1TWD≒35원)이며, US$도 통용
◎ 기후 :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계속되는 여름은 매우 덥고 습기가 많으며, 낮기온은 27~35℃의 고온이다. 12월부터 2월까지 계속되는 겨울은 매우 짧고 온화하며, 평균기온은 12~16℃ 정도이다.
◎ 전압 : 110V 사용, 플러그 형태가 다를 경우 호텔 프론트에 어댑터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한 항공기 연착 혹은 결항시 발생하는 추가경비는 고객님 개인부담임을 알려드립니다
해외여행표준약관 제 5조의 특약
본 상품은 예약 후 취소할 경우 여행약관 제5조 (특약)에 따라 표준약관과는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됩니다. (이 상품은 항공(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 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서, 취소 시 별도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 바랍니다.)
☞ 취소수수료 특별 규정
1)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2)특별약관 적용의 경우,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게 되오니 취소수수료 부과기준을 반드시 확인 하세요.
- 예약금입금시점 부터 ~ 여행출발일 30일전 통보 시 : 예약금 환불
- 여행 출발일 29~08일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50% 배상 적용
- 여행 출발일 07~01일전 통보 시: 여행경비의 70% 배상 적용
- 여행 출발일 당일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0% 배상 적용
- 단, 1일전 통보의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법정휴무인 관계로, 취소 통보일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출발하는 상품의 경우 금요일 취소통보 시 1일전 통보로 간주됩니다.)
* 특별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항은 국외여행 표준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합니다.
* 최소 출발인원 10명(성인) 기준으로, 출발 7일전까지 모집을 진행하며, 출발확정 된 예약건에 한해 특별약관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 업무시간 내에 취소 요청 하신 건에 대해서만 취소접수가 가능합니다.
* 업무시간은 평일(월요일~금요일) 09:00~18:00 입니다.(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단, 위약금이 총 여행경비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증빙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쇼핑센터
일정표
여행일정 변경에 관한 사전 동의안내
여행일정은 계약체결 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 등이 발생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팅정보:
- 일시 : 04월 07일 오전 05:20
- 장소 :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3층 출국장 동편 1번 출입구
- 터미널과 미팅장소를 꼭 확인하세요!
- 항공사 탑승수속(선박 승선수속) 마감시간까지 수속을 마치지 못한 경우 출국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안전한 출국을 위해 하나투어 미팅시간까지는 반드시 공항(터미널)에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차 04/07(금)인천, 타이베이 국립고궁박물관, 서문정, 스린야시장
진에어02시간 35분 LJ0081
07:50 2023.04.07(금)서울 ICN 출발
09:25 2023.04.07(금)타이베이 TPE 도착
인천
조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타이베이
가가트립 피켓을 들고 있는 가이드와 미팅 후 전용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중식 (현지식)
가이드와 함께하는 국립 고궁 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중국 5,000년 역사를 간직한 세계 4대 박물관
  
  
세계 4대 박물관 중 하나인 대만 고궁박물관은 70만 점에 달하는 소장품이 있으며 중국의 찬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기 소장품은 상설 전시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옥, 도자기, 회화, 청동 등의 전시품은 3개월에 한번씩 교체 전시됩니다. 이곳의 전시품을 모두 관람하기 위해서는 하루종일 둘러봐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국립고궁박물관 COVID-19 방역 지침 안내
① 입장시 박물관 입구 자동 체온 측정기에서 체온 측정 후 입장
② 박물관 내 마스크 착용
③ 관람시 사회적 안전거리 1.5m 유지
※ 즐거운 관람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타이페이의 명동, 젊음의 거리 서문정(시먼딩)
서문정
젊음과 영화의 거리, 서문정
  
서울의 명동과 같은 서문정거리는 상점가와 영화관 유흥가 등이 몰려있는 곳입니다. 곳곳에 다양한 먹거리, 기념품 등의 노점상이 많아 돌아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버스킹이나 다른 예술가들이 곧잘 퍼포먼스를 보여주어 방문할 때마다 다른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동쪽의 상점가에 비해 더 서민적이고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편이며 영화관이 많이 모여있어 영화거리라 불리기도 합니다.
석식 (현지식)
활기넘치는, 스린야시장
스린야시장
대만의 정서와 문화 그리고 먹거리를 한곳에서 체험할수 있는 스린야시장
  
타이페이에서 유명한 야시장 중의 하나인 스린야시장은 온갖 먹거리와 즐길 거리가 넘쳐나는 곳입니다. 저렴하지만 커다란 지파이(닭튀김), 타이페이의 더위를 잊게 해줄 과일빙수 등 맛있는 음식들이 눈이 닿는 곳마다 가득 합니다. 음식 뿐 아니라 간단한 게임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점포에 따라 상이하지만 영업시간은 보통 오후 6시~새벽 3시까지이며 주말은 더 늦게까지 영업합니다.
스린야시장 미슐랭 빕 구르망 추천!
① 해우십전비골 - 15가지 약재가 들어간 돼지 갈비탕 (영업시간 14:30~01:00)
② 종가원 상해전포 - 상해 스타일의 군만두 (영업시간 15:00~21:00, 수요일 휴무)
③ 호붕우량면 - 고소한 땅콩소스에 비벼먹는 면요리 (영업시간 17:30~23:30, 목요일 휴무)
선택관광101타워 전망대



101타워는 명실공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랜드마크입니다. 탑을 쌓아 놓은 듯한 외관이 독특한데, 대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8층마다 마디 모양을 만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2015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37초만에 89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91층에는 야외전망대도 있어요. 대만 최고의 마천루에 올라 타이페이의 아름다운 야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세요. ※101타워 91층 야외전망대는 기상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요금 : 성인 35USD / 아동 35USD
소요시간 : 30분
대체일정 : 선택관광 미선택 시, 101타워 쇼핑몰에서 개별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가이드와 재미팅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 미동행
호텔총 4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전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식사
[조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2일차04/08(토)타이베이, 화련 장춘사, 태로각협곡, 자모교 자모정, 치싱탄 해변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타이베이-화련으로 이동
화련 관광 참고사항
1. 열차편으로 이동하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지 사정에 따라 순서 혹은 날짜, 이동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열차시간이 이른 아침인 경우 호텔 조식 대신 호텔에서 제공되는 도시락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3. 화련은 지반이 약해서 낙석의 위험이 수시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관광지 입장 불가 시 타이베이 시내 관광으로 대체 일정 진행됩니다. ※슬기로운 장거리 여행을 위한 팁! 이동이 편리한 작은 가방(백팩 등)과 운동화를 준비해주세요.
중식 (현지식)
대만 최고의 자연경관, 화련 태로각 국가 공원
화리엔
태로각 협곡 관광의 거점 도시, 화리엔(花連, Hualien)
  
태중(台中) 시 중앙 횡단 고속도로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로 대만의 5대 국제항 중 한 곳입니다. 태로각(太魯閣) 협곡 관광의 거점이자 유명한 소수민족인 아미족의 근거지이기도 합니다. 화리엔은 근처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오(蘇澳 : 쑤아오)로 가는 고속도로가 있고 서쪽으로는 태로각 협곡을 통과하는 고속도로가 있으며 동쪽으로는 동부 해안 국립 관광지가 있습니다.
장춘사
태로각 협곡에 위치한 사원
  
장춘사는 태로각 일대와 화련의 길을 만들다 사망한 사람들의 영을 달래기 위해 만들어진 절입니다. 암반으로 이루어진 태로각에는 원래 길이 없었으나 중국과의 전투를 대비해 퇴각로를 만들어야 했고 공사업체에 의뢰한 결과 10년이 지나도 완공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자 군인과 죄수를 공사에 투입해 불과 4년만에 공사를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200명 넘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이를 위로하기 위해 지은 절이 바로 장춘사 입니다.
태로각협곡
화련 관광의 하이라이트, 태로각 협곡
  
태로각의 협곡은 중부횡단도로(中橫公路)의 동쪽 끝까지 19㎞에 이르며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명승지입니다. 침식 작용에 의해 대리석과 화강암의 산이 강의 흐름을 따라 깎여 좁은 협곡을 이룬 지형으로 독특한 분위기를 이룹니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는 산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지고 수백미터 아래로 흐르는 강 위에는 수십미터 높이의 대리석 기둥이 솟아 있습니다. 산속에 뚫린 작은 터널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이 출렁이는 다리, 폭포의 물줄기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룹니다.
자모교 자모
애틋한 모성애를 기린 자모교, 자모정
  
자모교와 자모정은 타이루거 협곡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타이루거 협곡을 거닐다 보면 자연스레 만날 수 있습니다. 부역에 동원된 퇴역군인의 어머니가 매일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여 작업장에 왔는데 어느 날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죽어 어머니 또한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망부석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를 들은 대만 장개석 총통이 어머니의 모성애에 감동하여 다리의 이름을 자모교라 하고 왼쪽 청화석 위에 자모정을 지었습니다.
치싱탄 해변
태평양을 느끼고 싶다면 치싱탄
  
치싱탄 해변(七星潭)은 타이완 화리엔(화련)에 위치한 해변으로 반달 모양의 해안선과 내륙 쪽에 있는 중앙산맥의 조화로 절경을 이루며 피서객들이 몰려드는 관광지입니다. 청나라 때부터 북두칠성이 보인다 하여 칠성담(치싱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전해집니다. 물살이 세고 자갈이 많아서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푸르른 태평양 바다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석식 (현지식, 화련 또는 타이페이)
타이베이
호텔총 4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전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 화련 또는 타이페이
3일차04/09(일)타이베이 야류 해양 국립공원, 스펀 천등 날리기, 지우펀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대만 대표 관광지 "예스지" [예류/스펀/지우펀 투어]
야류 해양 국립공원
독특한 형상의 바위로 가득찬 야류(野柳) 해양 국립공원
  
이 곳의 바위들은 수천만 년 전부터 파도의 침식과 풍화 작용에 의해 독특한 모양의 바위로 생성된 것으로 거대한 계란 모양의 바위가 제각기 흩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도가 만들어 놓은 기암괴석들이 독특한 이름을 지니고 있는데 왕관을 쓰고 있는 듯한 여왕머리, 계란바위, 목욕하는 미녀바위 등 파도의 조각솜씨를 십분 즐길 수 있습니다.
스펀 천등 날리기
소원을 담아 하늘로 띄우자, 타이베이 여행의 백미 - 스펀역 천등날리기
  
오래된 기차 노선인 핑시선의 작은 간이역이었던 스펀은 꽃보다 할배, 대만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등의 다양한 매체에서 소개되면서 천등날리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기찻길을 사이에 두고 다양한 간식거리와 선물을 살 수 있는 가게들이 늘어서 있으며 천등에 소원을 담아 하늘에 날려보내는 사람들로 언제나 북적이는 곳입니다.
지우펀상세보기
드라마&영화의 명소 지우펀거리
  
1920~30년대 아시아 최대의 광석도시로도 불렸던 지우펀은 탄광산업이 쇠퇴하면서 자연환경을 이용한 관광도시로 거듭난 곳입니다. 언덕을 따라 구불구불 이어진 골목을 따라 각종 상점과 찻집,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한 마을의 꼭대기 거띵이라 불리는 곳은 아름다운 마을과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유명한 땅콩아이스크림은 수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잡는데 아이스크림에 고수가 들어가니 싫어하신다면 꼭 넣지 말아달라고 말씀해주세요.
일정 안내
예류-점심식사-스펀-지우펀의 순서로 일정이 진행됩니다.
※천등은 4인 기준으로 1개씩 제공됩니다.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한식])
선택관광발마사지

발은 전신의 혈이 밀집된곳으로 발마사지를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행으로 피곤에 지친 발을 마사지로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마사지 선택관광은 기본적으로 성인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동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일하게 마사지 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마사지 체험을 받지 않는 아동은 보호자의 마사지실 내에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요금 : 성인 30USD / 아동 30USD
소요시간 : 30분
대체일정 : 선택관광 미선택 시, 마사지샵 로비 혹은 휴식장소(마사지샵에 따라 상이)에서 쉬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역시 마사지샵 내부에 같이 있습니다.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 미동행
호텔총 4개의 예정 호텔이 있습니다. 출발 3일전까지 확정되어 일정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일전 카카오 알림톡으로도 알려드립니다.
식사
[조식] 호텔식 [중식] 현지식 [석식] 현지식[한식]
4일차 04/10(월) 타이베이, 인천
타이베이
조식 (호텔식)
공항으로 이동
전용버스를 이용하여 타이페이 타오위안 국제공항으로 이동합니다.
중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인천
진에어02시간 25분 LJ0082
10:35 2023.04.10(월) 타이베이 TPE 출발
14:00 2023.04.10(월) 서울 ICN 도착
호텔 숙박 없음
식사 : [조식] 호텔식 [중식] 기내-불포함(유료제공)
쇼핑정보
전 일정 중 총 4회의 쇼핑센터를 방문합니다.
해외 여행시 US$800 초과 구입한 물품은 입국시 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약 시 유의사항
- 또 하나의 즐거움 선택관광!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로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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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사정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예약하신 여행사 및 상담원과 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 일자별 선택 가능하며 여행 출발 7일 전까지 사전 신청 가능합니다.
- 출발일 기준 7일 미만 시점의 사전 신청은 현지에서 진행이 미확정입니다.
(여행지 도착 후 담당 가이드와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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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타이베이
101타워 전망대

101타워는 명실공히 대만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자 랜드마크입니다. 탑을 쌓아 놓은 듯한 외관이 독특한데, 대나무를 모티브로 디자인해 8층마다 마디 모양을 만든 것이 인상적입니다. 2015년까지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던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타면 37초만에 89층 전망대에 도착합니다. 91층에는 야외전망대도 있어요. 대만 최고의 마천루에 올라 타이페이의 아름다운 야경을 두 눈에 가득 담아보세요. ※101타워 91층 야외전망대는 기상상황에 따라 출입이 통제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이용요금 성인 (USD 35) 아동 (USD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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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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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일정 선택관광 미선택 시, 101타워 쇼핑몰에서 개별 자유일정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에 가이드와 재미팅 시간 및 장소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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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미동행
발마사지

발은 전신의 혈이 밀집된곳으로 발마사지를 통해 체내의 독소를 배출해주고 신진대사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여행으로 피곤에 지친 발을 마사지로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마사지 선택관광은 기본적으로 성인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동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일하게 마사지 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마사지 체험을 받지 않는 아동은 보호자의 마사지실 내에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성인 (USD 30) 아동 (USD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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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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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일정 선택관광 미선택 시, 마사지샵 로비 혹은 휴식장소(마사지샵에 따라 상이)에서 쉬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역시 마사지샵 내부에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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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미동행
전신마사지

여행의 피로를 경락을 따라 시원하게 지압하는 마사지를 통해 풀어보세요~ 마사지 선택관광은 기본적으로 성인 한정하여 진행합니다. 동반 아동의 경우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동일하게 마사지 체험을 받을 수 있으며, 마사지 체험을 받지 않는 아동은 보호자의 마사지실 내에 함께 체류 가능합니다.
- 이용요금 성인 (US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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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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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일정 선택관광 미선택 시, 마사지샵 로비 혹은 휴식장소(마사지샵에 따라 상이) 에서 쉬실 수 있습니다. 가이드 역시 마사지샵 내부에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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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선택시 가이드동행 미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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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하나투어(이하 ‘당사’라 함)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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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당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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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계약서에는 당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 교통수단․ 쇼핑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의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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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계약체결의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 3. 일정표에 명시한 최저행사인원이 미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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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2.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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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10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르며, 다음 1.~ 9.호는 여행자 본인이 직접 여행지에서 지불하여야 할 금액이나 당사가 여행자 편의를 위하여 수탁 받아 이를 대신 지불 합니다.
-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4. 안내자경비
-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 6. 국내외 공항․항만세
- 7. 관광진흥개발기금
-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10. 여행알선수수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현지에서 지불해야 하는 경비가 있는 경우 그 내역과 금액을 여행계약서에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당사는 그 사유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 ③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⑥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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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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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당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1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0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8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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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당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당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의 양도는 당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당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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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당사의 하자담보 책임)
-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당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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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손해배상)
- ① 당사는 현지 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당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당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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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자의 취소 요청 시)
-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2.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가. 여행 개시 30일 전까지(~3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다. 여행 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라. 여행 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마. 여행 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바.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 단, 최저 행사 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획여행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조(최저 행사인원 미충족 시 계약해제)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사가 여행자에게 배상한다.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1.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당사가 제21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다.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사망진단서)
- – 그 밖에 필요한 자료
-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진단서
- –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단, 여행자는 아래와 같은 입증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친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 진단서
- – 그밖에 필요한 자료
- 바.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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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 (※ 여행요금이란 일정표상 명시된 총 상품 가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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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
- ①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 1. 외국정부가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조치 등 이에 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2.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항공‧철도‧선박 등의 운항이 중단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② 계약체결 이후 외교부가 여행지역·국가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 또는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를 선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제 16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의 50%를 감경합니다.
(단, 세계보건기구(WHO)가 감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한 경우는 감염병이 발생한 해당지역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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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당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당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당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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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20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21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2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약관은 기획여행 상품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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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1. (개정일) 이 약관은 200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 2. (개정일) 이 약관은 2004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3. (개정일) 이 약관은 2005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 4. (개정일) 이 약관은 2007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 5. (개정일) 이 약관은 200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6. (개정일) 이 약관은 2011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7.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8. (개정일) 이 약관은 2012년 9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9.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 10. (개정일) 이 약관은 2014년 9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 11. (개정일) 이 약관은 2015년 2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 12. (개정일)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 13. (개정일) 이 약관은 2020년 11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여행전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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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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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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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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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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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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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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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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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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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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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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