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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코카서스(8일 부터)

ㅁ 코카서스 3국 10일 <두바이관광포함/노쇼핑/꼬냑박물관/트빌리시케이블카>

#전문인솔가이드 #두바이1박관광 #조지아와이너리 #꼬냑박물관

상품기본정보

여행 도시 코카서스 - 코카서스(8일 부터)
여행 기간 10일
운행편

대한항공(KE)

출발일 출발 : 인천 2026.05.01(금) 13:00 → 두바이 2026.05.01(금) 18:50 KE951

도착일 도착 : 두바이 2026.05.09(토) 20:55 → 인천 2026.05.10(일) 10:45 KE952

호텔(객실) * 전 일정 4성 호텔 - 두바이 1박은 5성호텔 숙박
미팅 장소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1번 출구 앞(A카운터 옆) 여행사카운터 1~2번 테이블
대표요금 성인 ₩ 4,390,000 ~
소아 ₩ 4,390,000 ~
유아 ₩ 400,000 ~
모객현황

예약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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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출발일을 선택하신 후 예약을 진행하세요

출발일

보유좌석 :

모객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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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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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특전










▣ 독특한 문화와 신비로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코카서스 지역과 중동의 꽃 두바이를 여행할 수 있는
가가트립만의 유일무이한 일정입니다.


예약인원

예약인원 현재 18명(여유좌석 : 6명 / 최소 출발인원 : 20명)-

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1인 객실 추가 사용료 750,000원)

- 현지투어 합류 2,890,000원
 

포인트




포함 사항

포함 사항

■ 일정상의 항공료 및 유류할증료, 호텔(2인 1실 기준), 식사, 관광 입장료 포함
■ 해외여행자보험 최대 3억원, 인천공항세+전쟁보험료포함,관광진흥기금,현지공항세 포함
■ 현재 일정상 표기되어 있는 호텔은 참고 호텔입니다. 호텔은 출발 전에 확정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여행자 보험 주의사항 **
- 지병이나 정신 질환을 가지고 계신 고객, 임신중이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객 ,
   고령자 (81세 이상),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하시는 고객은
   여행 신청시 증상을 포함한 내용을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 당사는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정의 "여행 동의서"를 제출 요청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참가를 거절하거나 동반자 동행을 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불포함 사항

■ 1인당 전 일정 가이드/기사 경비($100) 를 현지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 두바이 호텔 숙박시 CITY TAX 별도 지불 (객실당 $6)
■ 아제르바이잔 도착비자 비용 별도 ($40)
■ 기타 개인 음료 및 경비
■ 초과 수하물 요금(규정의 무게, 크기, 개수) 초과 하는것
■ 개인적인 경비 및 매너팁 (호텔, 개인수화물 대리운반등)
■ 상기 상품은 유류 할증료 추가 요금이 있습니다

매너팁은 소비자의 자율적 선택사항으로 지불여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이사항

[입금계좌]

SC제일은행 275-20-179483 (주)가가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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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준비물

1.여권(6개월이상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야 하므로 체크해주시기랍니다)
2.세면도구-칫솔,치약은 반드시 준비해주세요.(샴푸/린스/면도기등)
3.우산,드라이기,썬크림,썬글라스,모자,실내용 슬리퍼(간편한 신발)
4.카메라: 디지털카메라와 캠코더의 경우 메모리를 여유 있게 준비.
5. 간단한 상비약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소화제,지사제,멀미약,감기약등)
6.코카서스 국가들은 자국화폐를 사용합니다. 달러로 환전하시면 됩니다.
7.시계: 만나는 시간약속 정할 때 꼭 필요합니다. 코카서스지역(아제르바이잔,조지아,아르메니아)와 한국과의 시차는 5시간 입니다.
8.베게(에어 베게): 기내, 장거리 이동시 유용합니다.
9.사원 입장시 옷차림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몸을 가릴 수 있는 스카프 등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0.기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편이므로, 옷차림은 계절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11.전압은 220V로, 플러그 형태는 한국과 동일합니다.
12.전 일정 호텔식, 현지식만 제공됩니다. 냄새가 심하지 않은 간단한 밑반찬과 기호 식품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13.코카서스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소와 돼지, 양을 기르는 곳이 많아 파리 및 벼룩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풀에 들어갈 때는 주의 해야 합니다.

 

 

쇼핑센터

전 일정 중 총 0회의 쇼핑센터 방문이 있습니다.

일정표

미팅정보
· 일시
2026년 05월 01일 10시 25분
· 장소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1번 출구 앞(A카운터 옆) 여행사카운터 1~2번 테이블
1 DAY 2026/05/01(금)                                            인천 두바이
 
   
2 DAY 2026/05/02 (토)                                        바쿠
 
   
3 DAY 2026/05/03(일)                              고부스탄 쉐키
 
   
4 DAY 2026/05/04(월)                                시그나기
 
   
5 DAY 2026/05/05(화)                                                    므츠헤타 아나누리
 
   
6 DAY 2026/05/06(수)                                          카즈베기 트빌리시
 
   
7 DAY 2026/05/07(목)                                      알라베르디
 
   
8 DAY 2026/05/08(금)                                            코비랍 게하르트
 
   
9 DAY 2026/05/09(토)                                                두바이
 
   
10 DAY 2026/05/10(일)                                     인천
  10:45
[취소료 규정]
여행약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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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표준약관
● 계약금규정

1. 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 : 200,000원
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 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 계약금은 예약일 기준 3일 이내에 입금이 되지 않을 시 당사는 해당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여행 취소료 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국내선(또는 선박)좌석 또는 호텔객실에 대한 비용을 일부 선납해 놓은 상품으로,취소시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일 기준 14일 전 발권 되는 상품입니다. 예약시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제16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여행개시 50일전까지( ~50)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40일전까지(49~4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30일전까지(39~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개시 14일전까지(20~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40%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14~8) 통보 시 - 여행요금의 6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80% 배상
- 여행 당일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배상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것으로 제15조의 변경사항은 2014년 3월21일 여행상품예약자부터 적용)


●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보험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보장내용
구분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보상한도
패키지
해외패키지
(MD1,4,5)
해외패키지
(MD2)
해외패키지
(MD3)
상해 상해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2억원 3억원
해외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연간100회 한)
질병 질병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1,000만원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해외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국내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500만원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500만원 (연간 100회 한)
그 외 비급여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50만원 (연간 50회 한)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50만원 (연간 50회 한)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300만원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100만원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50만원 50만원 100만원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해외여행중 항공기 및 수하물지연비용
  • [보장내용]
  • 1. 연결항공편이 결항되어 실제 도착시간의 4시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대체 항공운송수단이 제공되지 못한 경우
  • 2. 항공편이 4시간 이상 출발 지연, 취소되거나 과적에 의해 탑승이 거부되어 4시간 내 대체적인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
  • 3. 수화물이 예정된 도착시간으로부터 6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4. 수화물이 손실되거나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한 후 24시간 내 수화물이 피보험자에게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
  • [보장금액]
  • 1. 출발/결항된 항공편에 대해 발생한 합리적으로 필요한 비용
  • 2. 보장내용 3의 경우, 비상의복 및 필수품 구입비용
  • 3. 보장내용 4의 경우, 의복, 필수품 등에 대해 예정된 도착지에 도착 후 120시간 내에 발생한 비용
해외여행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 [보장내용]
  • 1) 피보험자 및 여행동반 가족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 2) 보험기간 내 피보험자의 3촌 이내 친족 또는 여행동반자의 사망
  • 3) 지진, 분화, 해일 등의 천재지변
  •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 [보장금액]
  • 해외여행 중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항공/선박운임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선박운임비용 또는 여행중단 후 귀국으로 인해 기 지불한 숙박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발생하는 2박 이내의 숙박비용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해외여행중 식중독 입원비용
  • [보장내용]
  • 여행 도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의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을 때, 4일 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 [보장금액]
  • 최초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 입원비로 지급
해외여행중 특정전염병 발생금
  • [보장내용]
  • 1. 여행 도중 특정전염병에 감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때
  • 2. 여행 도중 감염된 특정전염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 [보장금액]
  •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전염병발생금으로 지급

- 본인부담금 안내

항목 본인부담금 비고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1일, 1회당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1일, 1회당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 1. 3인 1실(엑스트라베드) 사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미리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2. 코카셔스 일부 지역은 3인 1실 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싱글룸 사용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 3인 1실은 엑스트라 베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인 3명이 주무시기에는 비좁을 수 있으니 예약시 이 점 참고 바랍니다.

  • ● 싱글룸 추가요금
  • 전일정 싱글룸 진행 시 추가요금 \800,000

  • ● 유류 할증료
  • 달러/엔/유로화등의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될 경우는 추가금액이 발생하거나 상품가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선택 추가 경비
여행 시 주의사항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선택관광 안내]
1. 선택관광 및 자유시간 중 고객님의 안전을 위하여 가이드의 안내사항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모든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현지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주의사항을 숙지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여 전 반드시 배포되는 안전수칙 동의서를 숙지 및 동의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자 본인의 과실 및 건강상태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선택관광은 고객님이 자유롭게 지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선택관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의 불이익은 없습니 다.
선택관광명 통화 선택관광비용 소요시간 선택관광
최소인원
가이드및
인솔자
동행여부
미참여시
대기장소
성인 아동
버즈칼리파 전망대 $ 100 100 1시간 6명 동행안함 약속된 대기장소
뷰앳더팜 전망대 $ 80 80     동행안함 약속된 대기장소
두바이 프레임 $ 50 50     동행안함 약속된 대기장소
가르니 주상절리 EUR 50 50     동행 지정 장소 자유시간
트빌리시 보트투어 EUR 50 50     동행 지정 장소 자유시간
트빌리시 민속공연 EUR 70 70     동행 약속된 대기장소
트루소벨리 지프투어 EUR 70 70     동행 지정 장소 자유시간
시그나기 미니버스 EUR 40 40     동행 지정 장소 자유시간
바쿠/예레반 연장(야경)투어 EUR 70 70     동행 호텔 휴식
트빌리시 연장(야경)투어 EUR 30 30     동행 호텔 휴식

여행전 체크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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