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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

그린란드/아이슬란드

kk! 품격얼음의 시작과 바람의 끝, 아이슬란드~그린란드와 노르웨이 크루즈 18일

상품기본정보

여행도시 동남아 유럽 크루즈 - 그린란드/아이슬란드
여행기간 18일
교통편

대한항공(KE)

출발일 2025년 08월 29일 (금) 10:55 [KE907편]

도착일 2025년 09월 15일 (월) 16:15 [KE908편]

호텔/객실 룸타입 : 트윈 (호텔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팅장소 인천국제공항 2 터미널 3층 출국장 (추후공지)
대표요금 성인 ₩ 19,990,000 ~
모객현황

상품특전

가가트립만이 할 수 있는, 2025년도 여름시즌, 아이슬란드/그린란드/북유럽 크루즈>
미지의 섬, 덴마크령 페로제도를 기항하는 특별한 일정

[상품예약특전]
 예약자 전원 미니스위트 선실 무료업그레이드(1인 200만원 상당)
 예약자 1인~4인까지 현지항공 비즈니스석 업그레이드(비즈니스석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상품 특징]
 청정여행으로 떠오르는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 북유럽을 크루즈를 타고 즐기는 상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섬 1위로 뽑힌 빛과 안개의 섬, 페로제도에 기항하는 특별한 일정
 대한항공 인천-런던 직항 탑승으로 빠르고 편안한 여행
미국 프리스타일 크루즈 대표선사 노르웨지안 크루즈 (NCL)의 스타호 탑승
승선 전 레이캬비크 호텔 2박과 지상 관광 포함
선상 생활을 안내하는 크루즈 전문 인솔자 동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국외여행자보험 3억원 가입

[항 공]
 인천런던 왕복 구간 대한항공 직항 비즈니스석 이용

 런던-레이캬비크 구간 아이슬란드항공 이코노미석 이용
 오슬로-런던 구간 스칸디나비아항공 이코노미석 이용

※ 항공 구간별 좌석 및 이동 시간
① 1구간 인천-런던 왕복 구간: 대한항공 비즈니스 탑승 (약 14시간 30분 소요)
② 2구간 런던-레이캬비크 구간: 아이슬란드항공 이코노미 탑승(약 3시간 10분 소요)
③ 3구간 오슬로-런던 구간: 스칸디나비아항공 이코노미 탑승 (약 2시간 30분 소요)
④ 4구간 런던-인천 구간: 대한항공 비즈니스 탑승(약 12시간 30분 소요)

※ 현지 항공은 위탁수화물이 1개만 가능하여, 필요시 위탁수화물 추가하여야 합니다.

[크루즈]
- 미국 프리스타일 크루즈의 대표 선사인 노르웨지안 크루즈(NCL) 이용
- 9만톤급의 스타호(Star) 14박 15일 탑승

  

[도시 안내]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
북쪽 빙하의 땅 그린란드의 콰코르톡, 나노탈릭
아이슬란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사피외르뒤르
죽기전에 꼭 봐야할 자연절경중 한 곳 아퀴레이리
아이슬란드 동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듀피보구르
세틀랜드 제도의 중심도시 러윅
자연과 바다가 빚어낸 숨겨진 보석같은 섬, 페로제도의 수도 토르스하운
북유럽의 베니스라 불리우는 알레순드
노르웨이 도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베르겐
노르웨이에서 다섯번째로 큰 도시인 크리스티안산

  

  

[기타안내]
 10번의 크루즈 기항지 선택 관광이 있으며 전체 희망시 1인 약 260~280만원 추가 됩니다.
(선택관광을 참여하지 않는데 대한 추가적인 비용 또는 일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이슬란드 및 그린란드 지역 특성상 관광 인프라 시설이 다소 열악할 수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 현지에서 인솔자 동행하여 선사셔틀/택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선사 운영 기항지 투어 프로그램 진행 시 안내사항
선사에서 운영하는 기항지 투어 시, 선사에서는 별도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항지 투어 진행 중 사고 발생시에도 당사에서 가입하는 여행자 보험으로 처리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인트

지도로 보는 여행코스

본 상품은 실시간 항공요금 반영 상품으로 예약시점에 따라 상품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여행 도중 유아(만 2세 미만)에서 소아(만 2세 이상)가 되는 경우, 귀국 항공편에 대해 소아 항공권(비행기 좌석 제공)이 적용, 상품가가 변동됩니다. (담당자 문의)
- 본 상품 가격에는 왕복항공권, 유류할증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 제세공과금 등은 유가 및 환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요금은 아래 불포함 사항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포함사항

불포함사항

  • 선내경비 1인 USD280 (내측 선실 기준 1일당 $20 씩 14박, 승선시 오픈되는 고객님 신용카드로 하선시 자동결제)

    아이슬란드 관광세
    (비용 미정, 17~18 EUR / 1인/1일 당)

     영국 ETA 발급비용(개별발급 £16파운드, 대행발급 50,000원)

    영국 ETA 발급 공식사이트 바로가기

    대행 시 필요서류
    ① 대행신청서
    영국 ETA 발급대행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② 사진파일
    - 여권에 있는 사진과 다른 사진
    - 얼굴 전체를 촬영하고 머리와 어깨만 나온 사진
    - 배경은 흰색
    - 안경, 선글라스, 모자, 마스크 미착용 사진

    ETA 승인 신청은 출발 72시간 전에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긴급 승인 불가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행요청시 출발일 20일 전까지 접수건에 대해서만 대행 진행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기항지 선택 관광 비용

 

특이사항

결제안내

1. 결제방법 

 SC제일은행 275-20-179483 가가트립

 

 

일정표

1 DAY 2025년08월29일 (금)
 
   
2 DAY 2025년08월30일 (토)
 
   
3 DAY 2025년08월31일 (일)
 
   
4 DAY 2025년09월01일 (월)
 
   
5 DAY 2025년09월02일 (화)
 
   
6 DAY 2025년09월03일 (수)
 
   
7 DAY 2025년09월04일 (목)
 
   
8 DAY 2025년09월05일 (금)
 
   
9 DAY 2025년09월06일 (토)
 
   
10 DAY 2025년09월07일 (일)
 
   
11 DAY 2025년09월08일 (월)
 
   
12 DAY 2025년09월09일 (화)
 
   
13 DAY 2025년09월10일 (수)
 
   
14 DAY 2025년09월11일 (목)
 
   
15 DAY 2025년09월12일 (금)
 
   
16 DAY 2025년09월13일 (토)
 
   
17 DAY 2025년09월14일 (일일)
 
   
18 DAY 2025년09월15일 (월)
 
   

특별약관 

  1. ㅁ 한진관광 특별약관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진관광(이하 "당사"라 칭함)과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당사와 여행자 의무)
    •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 계약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다른 여행자와의 화합 도모 및 당사의 여행 질서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기획여행 : 당사가 미리 여행 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 서비스 내용 (이하 "여행서비스"라 칭함), 여행 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②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당사가 운송, 숙식, 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 ③ 해외여행 수속 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칭함):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 (이하 "수속대행업무"라 칭함)를 대행하는 것
      • 가.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 나. 출입국 수속 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 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안내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에는 여행 일자 별 여행지와 관광 내용, 교통수단, 쇼핑 횟수, 숙박장소, 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당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됩니다.
    제5조(특약)

    당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당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당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 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항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①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 ② 당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안내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것에 대해 당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당사의 책임)

    당사는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칭함)이 제2조 1항에서 규정한 당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
    • ①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 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 ② 당사가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가. 여행 출발 7일전까지 통지 시(~7일) : 계약금 환급
      • 나. 여행 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1~6일) : 여행 요금의 30%
      • 다. 여행 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 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당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②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③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목이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의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 가.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 나. 공항, 역, 부두와 호텔 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 다.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 라. 국내외 공항, 항만세
      • 마. 일정표에 명시된 관광지 입장료
      • 바.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계약금으로 별도 고지된 금액)을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 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 7일전까지 당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 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당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 운송, 숙박 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 시 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 요금에 적용된 외화 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 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 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 ① 위 제1조 내지 제2조의 여행 조건은 다음 각 목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② 상기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 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 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 ④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 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당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 ① 당사는 고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당사는 여행자로부터 절차 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합니다.
    • ③ 당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합니다. 단,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
    • ④ 당사는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2020-16호)과는 별도로 제5조(특약)에 의거 당사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 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여행자의 취소요청시)
        • - 여행계약금 1인당 20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5/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 여행출발 60일전까지( ~ 06/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9일전까지( ~ 07/3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5일전까지( ~ 08/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08/15 ~ 08/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 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취소 통보하는 경우
        • - 여행계약금 1인당 20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5/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 여행출발 60일전까지( ~ 06/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9일전까지( ~ 07/3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5일전까지( ~ 08/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08/15 ~ 08/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 ②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가. 당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 - 제13조 제1항 가 및 나 사유의 경우
        • - 여행 출발 30일 전부터 출발 당일(30일 ~ 출발 당일) 여행자의 직계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한정(제한)하여 적용되며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또는 사망확인서) 등 입증자료 제출 시
        • -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안내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 -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 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③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당사의 실제 손실 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으며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가.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 ① 당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당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당사는 계약서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당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합니다. 그러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 ② 특수지역 여행으로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의 여행약관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ㅁ 약관
  • 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예약 시 소비자 동의절차를 구합니다.

    ㅁ 계약금 규정
    - 본 상품의 계약 청약과 승낙이 확인된 이후 계약금을 납입해 주셔야 합니다.
      (계약금은 1인당 100만원을 결제하셔야 합니다.)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지니스석으로 예약 진행하게 될 경우, 선발권 또는 발권 전에 비지니스석 추가 비용을 계약금 혹은 중도금으로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단,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수수료 규정 적용기간에 예약하신 고객님께서는 계약금보다 취소수수료가 높을 시 취소 수수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ㅁ 취소수수료 규정
    1. 취소수수료 및 예약변경료 규정
    본 상품은 항공 (또는 선박 등)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해 놓은 상품 혹은 호텔의 취소수수료 규정이 매우 엄격한 상품으로서, 취소 또는 예약 변경 시 아래의 취소수수료가 적용됨을 안내 드립니다.

    2. 여행자의 여행계약 취소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사 귀책사유의 경우 동일적용)
    • - 여행계약금 1인당 200만원(예약 후 3일이내 입금 요청)
    • - 여행출발 91일전까지( ~05/30) 통보 시 : 계약금 환불 (단, 항공권 사전발권시 항공사 별도의 취소료 발생)
    • - 여행출발 60일전까지(05/31 ~ 06/30)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29일전까지(07/01 ~ 07/31)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5일전까지(08/01 ~ 08/14) 통보 시 : 여행요금의 75%+선발권 항공권 취소수수료
    • - 여행출발 14일 전부터 여행 당일(08/15 ~ 08/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0%

    ※ 각 노선별 현지 항공 발권이 있는 경우
      현지 항공은 발권 후 변경 또는 환불 불가(수수료 발생)하므로 일자별 취소수수료 및 현지 항공요금은 전액 배상 됩니다.

    ㅁ 취소수수료 증빙자료 제공 및 차액환급
    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한 취소수수료(여행사 인건비 포함) 부과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이를 환급합니다.
    1.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항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여행개시 7일 전( ~08/22)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6일 전부터 1일 전(08/23 ~ 08/2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 여행개시 당일(08/29) 통보 시 : 여행요금의 50%

    오늘(06/25)은 출발 65일 전입니다.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에 하셔야 합니다.
      (업무시간 : 월-금 9:00~18:00, 토/일요일 및 국가 공휴일 제외)

준비물 및 유의사항

​​​​​​
여행 시 주의사항

여행경보단계 안내

  •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린랜드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노르웨이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덴마크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영국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아이슬랜드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안내 페이지 연결 지연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참고(http://www.0404.go.kr )



안전사고 유의사항 안내

  • 여행 일정 중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수영장, 해양 스포츠 및 산악 지역에서는 반드시 가이드의 안내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본인 책임이 우선임을 알려 드립니다.
  • 현지에서 진행되는 선택관광은 가이드의 안내와 본인 건강 상태 등을 판단하여 참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노약자 및 유아의 경우에는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항공보완 통제지침

  •  

현지시간 (총7개 도시)

 
  레이캬비크  
 
  • 2025/06/25
    오전 00:47:50
    (시차 -9 시간 차이)

오늘의 환율

 덴마크 크로네

  • 1크로네 = 212원
  • 1크로네 = .16달러(US$)
  • 여행자 수표 = 0
  •    (2025/06/25일 현재)

여행전체크사항




-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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