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골프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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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베트남
ㅁ 하노이 골프텔】피닉스CC 5일▶2인OK/주중36H/주말18H◀
#골프텔 #주중무제한 #피닉스 #노쇼핑 #노옵션
상품기본정보
상품특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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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시점에 따라 원가인상(항공, 호텔)으로 인해 상품가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예약시 상품가격이 적용됩니다. 유류할증료는 매월 변경되며, 항공권 발권일의 유류할증료가 확정 유류할증료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유가와 환율에 따라 수시로 요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
- 1인 객실 사용시 추가요금이 발생됩니다. (1인 객실 추가 사용료 문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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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자/가이드
[인솔자] 없음
[가이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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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 유의 사항
여행일정은 계약 체결시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절차를 거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지품 분실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귀중품은 항상 휴대용 가방에 소지하시고 여행용가방 또한 잠금처리를 하시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출입국시 미화 3.000 달러 이상 소지시는 세관에 신고 하여야 하며, 미신고 후 반입/반출 하다가 적발되면 10%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환전은 US달러로 해주시고, 현지 사정상 여행자 수표는 사용 불가합니다.
당사는 여행일정중 고객님의 요청에 의한 북한식당 방문도 안내해드리지 않습니다.
북한식당 방문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바랍니다.
포함사항
1) 전일정 피닉스 골프 리조트 숙박 (2인1실기준)
2) 골프 18홀 3회 (그린피 포함 / 캐디피, 캐디팁, 전동카 별도)
※주중 무제한라운딩 / 주말 라운딩 추가시 추가요금지불
(단, 2인은 주말 추가라운딩 불가)
※호텔 업글레이드 진행시 (현지지불)
- 그랜드 프라자 업글(룸,박당 60$ 추가 - 현지지불로만 진행가능합니다)
※2인출발 가능하나 현지조인라운드로 진행될 수 있음.
불포함사항
1) 캐디+카트피 1일 $45/18홀/인
2) 캐디팁 $15~/18홀/인
3) 클럽 중식,석식
4) 싱글차지비용 $30/박/인 (현지지불)
5) 홀수 인원 라운드시 싱글카트 비용 추가 $20/18홀/홀수인원
6) 주말은 무제한 라운딩 불가입니다. 추가 18홀 원하실 경우 추가금액 지불하셔야합니다.
> 주말 18홀 추가 비용 - 그린피$70 / 카트피$20 / 캐디피 $25
단, 2인은 주말 추가라운딩 불가
7) 기타 개인경비 및 매너팁
8) 공항<->골프텔 미샌딩 비용 현지지불 $100/인당 (2인기준) - $50/인당(4인기준)
※ 챔피언 코스 이용시 회당 5$ 추가비용 발생합니다 -현지지불
※ 2인출발 가능하나 항공 그룹발권이 불가할경우 항공 추가요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피닉스 골프장은 오픈한지 오래된 골프장이라 골프텔의 시설이 많이 노후 되어 있습니다.
특이사항
예약 시 유의 사항
■ 선발권 관련 규정안내
① 선발권 특가로 진행되는 요금입니다.
② 선발권 후 항공요금 상승에 따라 상품가격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항공사 규정상 발권 후에는 이름 변경, 여정 변경 시 별도비용이 추가됩니다.
- 해당 상품은 같은 일정의 상품들과 항공좌석을 공유하므로 타코드 선모객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여권 상의 영문과 예약 시의 영문이 다를 경우 항공 좌석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취소료 또는 추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처에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기내서비스는 최소 출발 3일전 신청해주세요.
- 상품가격은 성인 2인 1실 사용 시 1인 기준입니다.
- 아동 No Bed 요금은 성인2인과 같은 방을 사용하며, 엑스트라베드가 제공되지 않는 요금입니다.
제주항공 골프 무료 수하물 규정
- 기내: 10kg 이하 1개
- 위탁: 15kg 이하 1개 (골프백 포함 1개만 가능)
※ 갯수 초과시 별도 추가요금 발생 됩니다.
자세한 수하물 규정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제주항공 수화물 (클릭)
일정표
미팅장소
· 일시
2025년 01월 02일 18시 10분
· 장소
미팅없음 /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발시간 최소 3시간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개별 수속)
| 1 DAY |
2025/01/02(목) 인천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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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모든 일정은 유동적이며 항공편 출도착 및 현지 교통사정에 의해 임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인천 (ICN) 출발 21:20
 제주항공 5시간 10분 소요
하노이 (HAN) 도착 +1일 00:30
인천 국제공항 출발
하노이 국제공항 도착
베트남 입국시 안내사항
◈ 베트남 출입국시에는 출입국신고서 작성 없이 여권으로만 출입국심사 받으시면 됩니다.
티켓을 보여달라는 세관원이 있으니 이티켓도 잘 보관해주세요.
◈ 하노이공항에서 출발할때도 가이드가 보딩을 도와드리지 못하오니 손님들께서 개별보딩을 받으셔야합니다.
하노이 서호
추천명소 소개 - 하노이 추천 명소
※ 추천명소
개요 : 하노이에서 가장 큰 호수이자 가장 아름다룬 호수로 손 꼽히는 곳으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유럽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

현지 공항 기사 미팅 후 차량 탑승
현지 공항에 도착 후 수화물을 찾으시고 공항 외부로 나오시면 기둥 10번에서 운전기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항 미팅 피켓: 피닉스 손님 이름)
피닉스 골프리조트로 이동 후 투숙
확정호텔
Phoenix Golf Resort
 
식사
중식 - 기내식, 석식 - 불포함 |
| 2 DAY |
2025/01/03(금)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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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후 골프장으로 도보 이동
하노이 피닉스CC
18홀 라운드
*티옵미정
*티옵미정


 

라운딩 후 자유시간 또는 오후 라운딩
※ 주중 라운딩 무제한
※ 주말 추가 라운딩 희망시 문의요망
※ 오후 라운딩을 안하시더라도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확정호텔
Phoenix Golf Resort
식사
조식 - 리조트식, 중식 - 불포함, 석식 - 불포함 |
| 3 DAY |
2025/01/04(토)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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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후 골프장으로 도보 이동
하노이 피닉스CC
18홀 라운드
*티옵미정
*티옵미정


 

라운딩 후 자유시간 또는 오후 라운딩
※ 주중 라운딩 무제한
※ 주말 추가 라운딩 희망시
- 그린피 $70/카트비 $20/캐디피$25
※ 오후 라운딩을 안하시더라도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확정호텔
Phoenix Golf Resort
식사
조식 - 리조트식, 중식 - 불포함, 석식 - 불포함 |
| 4 DAY |
2025/01/05(일) 하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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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식 후 골프장으로 도보 이동
하노이 피닉스CC
18홀 라운드
*티옵 미정
*티옵 미정


 

라운딩 후 자유시간 또는 오후 라운딩
※ 주중 라운딩 무제한
※ 주말 추가 라운딩 희망시
- 그린피 $70/카트비 $20/캐디피$25
※ 오후 라운딩을 안하시더라도 환불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라운딩 후 공항으로 이동
숙박
기내박
식사
조식 - 리조트식, 중식 - 불포함, 석식 - 불포함 |
| 5 DAY |
2025/01/06(월)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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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국제공항 도착 후 해산
<즐거운 여행이 되셨습니까?>
<항상 가가트립을 사랑해주시고 다음 여행도 저희 가가트립과 함께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노이 (HAN) 출발 01:40
 제주항공 4시간 40분 소요
인천 (ICN) 도착 08:20 |
취소료 규정
여행약관 안내
이 상품은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취소 시 특별약관 취소료규정에 따른 금액이 부가되오니, 규정을 필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소료규정을 제외한 사항들은 국외여행 표준약관이 적용됩니다. 하기의 여행약관 세부내용 보러 가기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여행표준약관: 상세 내용은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계약금규정
1. 여행 경비가 2,000,000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 : 200,000원
단, 여행 경비가 200,000원을 넘지 않을 경우, 전체 여행 경비를 계약금으로 입금해 주셔야 합니다.
2. 여행 경비가 2,000,000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 : 여행 경비의 10%
· 계약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 계약금은 항공, 호텔, 현지 사정에 따라 금액이 변동 될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결제시한이 당겨질 수 있습니다.
· 계약금 결제 이후 취소료 규정 적용 기간에 취소 시 취소 수수료가 계약금 금액 보다 클 시 추가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셔야합니다.
· 아래 명시되어 있는 취소료 규정 기간에 예약 시 취소료 금액을 계약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 여행 취소료 규정
인터넷상에서 예약/결제 취소 및 변경은 불가능 하오니, 예약/결제 취소나 여행자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반드시 예약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상품은 국외여행 특별약관이 적용됩니다.
[특별약관]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약관에 의거하여 취소료가 부과됩니다.
- 여행개시 30일전까지( ~30) 취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까지(29~20)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까지( 9~ 8)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7~ 1)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일)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0% 배상
*본 상품은 항공권 발권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항공권 취소 수수료 13만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본 상품은 객실 및 골프장 파이널 이후 취소 시 상기 취소료 외에 객실 및 골프장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 여행 취소 접수 안내
- 취소는 업무시간 내 접수 시 확인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 취소수수료 발생일은 영업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주말,공휴일 제외)
- 업무시간 외 접수한 경우에는 익일(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접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업무시간은 월-금 09:00~18:00 (주말,공휴일 제외)
(예: 토/일/월 출발 상품은 금요일 업무종료 이후 취소시 당일 취소로 간주됩니다.)
여권/비자 안내
● 여권/비자
- 반드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 베트남은 한국국적자의 경우 관광목적으로 입국시 15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 (중국 국적 또는 미국시민권자의 경우 사전 비자를 체크해주세요.)
[베트남 무비자 국가] 한국, 브루나이, 일본,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 2015년 1월 1일부터 마지막 베트남 출국일로부터 30일 이내 베트남 재입국시 반드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단수비자(1개월:한국,외국인공통)
* 비자비용: 약11만원
* 접수 후 소요시간 : 약 10일
- 입국 금지 대상 명문화 (대상자: 만14세 이하 소아, 인펀트)
* 부모가 아닌 제 3자가 소아를 베트남으로 데려갈 경우, 사전에 서류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모든 서류(아기 출생증명서, 부모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는 번역 및 변호사 공증 후 주한베트남대사관 영사의 확인까지 마쳐야 합니다.
* 어머니와 동반하는 아동의 경우 : 영문 주민등록 등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 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여권/비자의 경우 경미한 훼손이라도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이중국적자 주의사항
외국/이중국적자의 해외여행은 도착지국가(경유국가 포함)의 출입국정책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여행자본인이 해당국의 대사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약 시 주의사항
● 상품 이용 관련
- - 반드시 신청전/출발전에 상품 일정표 및 목적지의 여행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상품은 단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패키지 상품으로 여행자는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야 하며 정해진 일정에서 벗어나는 개별일정의 진행은 불가합니다.
● 건강 정보
- - 여행 전,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 www.cdc.go.kr 에서 여행 목적지에서 유행 중이거나 주의해야 할 질병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안전 여행 정보
- -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www.0404.go.kr 에서 국가나 지역별 위험수준, 안전대책, 행동지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대리인(부모) 동행 없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 주의사항
- - 20세 미만의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여행객은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끼리의 여행계약 또는 법정대리인(부모)이 아닌 성인과 동행하는 미성년자의 여행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 또는 친권자와 체결함을 원칙으로 해야 하고, 당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여행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객실 정보
- * 상기 상품은 성인 2인1실 사용기준 입니다.
● 유류 할증료
-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
국제 유가와 항공사 영업 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예고없이 인상, 인하되고 있습니다. 상품가 출시 시점 유류할증료보다 인상시, 인상분은 상품가와 별도로 추가입금 하셔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 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당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선택 추가 경비
- ※ 주말 추가비용
18홀 기준
동모 35$, 스카이레이크 20$, 롱비엔 25$, 치린스타 55$, 다이라이 40$
※ 추가 라운드 비용(그린피+캐디피+카트)
1. 동모 : 9홀 주중($55), 주말($70)
2. 스카이레이크 : 9홀 주중($50), 주말($60)
3. 롱비엔 : 9홀 주중($45), 주말($60)
4. 치린스타 : 9홀 주중($35), 주말($60)
5. 다이라이 : 9홀 주중($40), 주말($60)
출발전 사전 예약시 비용이며, 현지에서 추가시 골프장 환율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골프장 회원들로 인해 추가 라운드가 힘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확인 부탁드립니다.
- 여행 시 주의사항
공항 및 여행시 주의사항
공항이용
- 국토교통부 액체,젤류,에어로졸에 대한 항공보안 통제지침에 따라 대한민국을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과 환승·통과편을 이용하는 승객들이 용기 1개당 100 ㎖(cc) 를 초과하는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류 물질을 휴대하여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면세점에서 액체, 젤류 및 에어로졸 면세품을 사는 경우, 면세점의 포장 봉투를 뜯지만 않으시면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가지고 탈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 도착시까지 절대 포장을 뜯지 마십시오.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1599-0001) 참조
단, EU국가에서 갈아타시는 경우, EU 이외의 국가(인천공항 포함)에 위치한 공항 또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모든 액체류는 환승시 해당 국가 규정에 따라 압수될 수 있습니다.
동물/축산물/식물검역 안내
- 대부분의 축산물(소시지, 육포 등) 및 생과실, 열매채소 등은 휴대 반입할 수 없고, 휴대반입이 가능한 축산물과 식물류를 반입하는 여행객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하여 검역을 받아야 하며, 불법 반입하는 경우에는 최고 1,0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해외 축산농장 또는 가축시장을 방문한 여행객과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한 축산 관계자는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출입국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신고하여 소독을 받아야 합니다.
- 보험안내
● 여행자보험
- 보장내용
| 구분 |
주요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
보상한도 |
해외패키지
(MD1,4,5) |
허니문
(MD2) |
모두안심보험
(MD3) |
| 상해 |
상해 |
해외여행중상해사망·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1년이내에 사망하거나 신체상에 후유장해를 입었을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또는 후유장해 시, 약관 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1억원
(15세미만,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2억원 |
3억원 |
| 해외 |
(상해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300만원 |
300만원 |
5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상해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상해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연간100회 한) |
| 질병 |
질병 |
해외여행중질병사망 및 질병80%이상 고도후유장해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에 따른 후유장해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상태가 된 경우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전액
|
1,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1,000만원 |
2,000만원
(15세미만, 79세 6개월이상,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해당없음) |
| 해외 |
(질병_해외의료기관)해외여행실손의료비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발생 시 보상
- [보장금액] 보험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
100만원 |
100만원 |
300만원 |
| 국내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질병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 (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한도 적용)
* 공제금액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500만원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질병비급여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질병으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입원,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보장범위 이내 보상
- [보장금액] 보장금액 5백만원(단, 통원의료비는 외래, 처방조제를 통합하여 5만원 및 100회 한도)
* 공제금액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500만원 (연간 100회 한) |
| 그 외 |
비급여 |
도수, 체외충격파, 증식치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50만원 (연간 50회 한) |
| 비급여주사료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250만원 (연간 50회 한) |
| 자기공명영상진단_국내의료기관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 [보장금액]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300만원 |
| 해외여행중배상책임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손해방지비용,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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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 해외여행중휴대품손해 (분실제외) (자기부담금 1만원) |
- [보장내용] 해외여행 중에 우연한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여행중 소유, 사용, 관리하는 휴대품에 입은 손해 보상, 단, 통화, 항공권, 여권 등을 휴대품에 포함되지 않음 (공제금액 : 1만원)
- [보장금액]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단, 1개 또는 1조, 1항에 대하여 20만원 한도 보상) (분실사고는 보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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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 해외여행중중대사고구조송환비용 |
- [보장내용]
- 1.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방불명 또는 조난당한 경우
- 2.사고로 인하여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경우
- 3.사망 또는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 4.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담하는 수색구조비용, 구원자 교통비 (2인한도), 숙박비(2인*14일한도), 유해이송비용, 기타제잡비(10만원 한도)를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상
- [보장금액]
-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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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금 안내
| 항목 |
본인부담금 |
비고 |
| 해외여행_기본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20% / 통원 1~2만원 또는 20% 중 큰금액
(참고사항 : 의원, 병원 1만원 / 종합병원, 상급종합 2만원) |
1일, 1회당 |
| 해외여행_특약형 실손의료비(국내의료기관) |
입원 30% / 통원 3만원 또는 30% 중 큰금액 |
1일, 1회당 |
| [참고사항] 위에 표기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은 약관에 따라 보상됩니다. |
- 확인 및 참고사항
- 1. 보험 접수는 여행 종료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 접수하셔야 합니다.
- 2. 일정 종료 후 보험기간은 개별연장 불가하며 보장기간은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입니다.
- 3. 15세 미만과 79세 6개월이상 및 임산부는 보상 불가부분이 있으므로 확인 후 개별 보험 가입을 권장합니다.
- 4. 15세 미만자, 심실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상법 732조)
- 5. 여행자보험은 실손실 보상 보험으로 보상한도 안에서 심사지급 되며 타보험사와 중복 가입시 비례보상됩니다.
- 6. 보험금은 보험한도내에서 지급되며 본인부담금 공제 후 지급됩니다.
- 7.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 (제증명료, 의료보조기구 구입비)이나 입원 및 국내 통원치료시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8. 진료기관 방문 시 발생되는 통원비용 및 업무 손실비용 등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 9. 교통사고등 국민건강 보험공단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치료비의 40% 이내에서 보상됩니다
- 10. 상해사고로 인한 장애 판정은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대학병원급의 의료기관에서 후유장애를 진단 받으시길 바랍니다.
- 11. 본인 부주의에 의한 휴대품 분실 / 파손 사고 청구시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합니다.
- 12. 현금 및 유가증권, 신체보조장구 (치아, 틀니, 콘택트렌즈)는 보상 불가합니다.
- 13. 흠. 기스에 의한 파손은 보상 불가합니다.
- 14. 여행자 보험은 여행기간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드리며 기존 병력으로 인해 여행기간 중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 기왕증등)
- 15. 자세한 보장내용은 약관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전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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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이 있으신 분은 여권에 기재된 정확한 영문이름을 알려주세요.
-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계약 후 3일 이내에 1인 총금액의 10 ~ 20%를 계약금을 입금하셔야 계약이 성립됩니다.
*리조트에 따라 변동
- 계약금은 상품별로 상이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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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기간만료일을 확인하시어, 출발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여권 기간만료일이 6개월 미만이거나, 이미 만료된 여권은 기간연장 또는 재발급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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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약관은 신혼여행상품에 한정하며 허니문특수성 및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으로 인하여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별도의 취소료가 적용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니문 예약 발생효력 시기는 계약금입금과 동시에 성립하며 상품예약후 취소를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약금 환불규정 및 여행상품 판매가 기준으로 취소료가 발생합니다.
제1조. 계약금 환불규정
- 신혼여행 계약후 7일이내 취소시 계약금 전액 환불되며, 7일 이후 취소시에는 계약금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단, 환불전액 및 일부 불가라고 사전공지된 항공좌석과, 호텔에 대한 선납금은 날짜와 관계없이
입금과 동시에 전액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2조. 리조트 취소 위약금 규정(선입금 및 계약금 별도)
- 출발일기준 30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9 ~ 21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2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20 ~ 15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3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3 ~ 2일전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50% 취소위약금 배상
- 출발일기준 1 ~ 당일 취소시 상품판매가의 100% 취소 위약금
- 단 풀빌라 및 특수지역의 리조트는 위 규정과 상관없이 화이날통보(여행 진행의 최종확인)한
날부터 취소 위약금이 발생되며, 전체 리조트 요금에 100% 취소 위약금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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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유가와 항공사의 영업환경을 고려한 국토교통부의 국제선 항공요금과 유류할증료
확대방안에 따라 예고 없이 인상되거나, 인하된 금액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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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의 모든 기획 상품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됩니다.
(만 1세 이상 ~ 만 89세 미만의 경우만 해당됩니다.)
일반 상해 - 최대 300만원, 질병 - 최대 100만원, 휴대품 도난 및 파손 - 최대 30만원 등
- 상세내용은 약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1억 여행자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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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전 설명회는 출발 3 ~ 7일전에 진행됩니다.
- 설명회는 전화 또는 메일로 진행됩니다.
- 설명회 시 공항 미팅여부, 시간, 장소 그리고 출국편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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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은 여행기간에 맞춰 크기를 선별하여 준비하시고, 보조가방(쌕, 크로스백)을 따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의류와 속옷, 양말 등은 여행지의 기후, 일정에 맞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더운 지방의 경우 수영복, 물안경,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파라솔 등을 준비하시고, 냉방시설을
감안하여 긴팔남방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 칫솔, 치약, 면도기, 샴푸, 린스, 화장품, 여행용화장지등 개인위생용품은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디지털 카메라인 경우는 메모리카드 및 예비 바테리를 여행일정에 맞게 준비하시고
충전기도 잊지마시고 준비하십시요.
*여행지역에따라 전압 콘센트 또는 어댑터가 틀릴 수 있으므로 여행사에 꼭 문의 바랍니다.
- 카메라(필름사용)소지하신분들은 출발전에 여분의 필름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또한
건전지는 넉넉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수첩과 필기구, 회화집 등도 준비하시면 편리합니다.
- 개인취향에 맞게 컵라면, 김 등 밑반찬을 준비하시고, 구급상비약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 기내휴대품 반입 금지 품목은 미리 붙이는 가방(수화물 또는 위탁수화물)
예) - 건전지, 면도기, 손톱 깎기, 칼 등은 기내용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100ml를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 등도 붙이는 가방에 넣어주세요.
* 라이터는 붙이는 가방에 넣을 수 없으므로 휴대가방에 1인 1개만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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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3월 1일부터 국제선을 이용하시는 모든 승객들은 100ml가 초과하는 액체, 분무, 겔류의
기내 휴대 반입이 제한되었습니다.
- 100ml이하의 등 물품은 별도의 정해진 팩(일명 지퍼백)에 넣어 반입하셔야 되며, 100ml를 초과
하는 물품은 반드시 붙이는 가방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는 국민여행편의 제고와 동시에 항공보안 강화를 위해 2014년1월1일부터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품]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반입금지 물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doc/apdg/guide1.jsp#
- 위의 사항으로 출국수속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미팅시간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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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 관광지 및 기차역 주변, 기타 사람이 많이 밀집된 곳에서는 소매치기 또는 분실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행 중 도난에 의한 물건 분실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경위서(Police report)를 받아오셔야
보험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실수에 의한 분실은 보험 처리되지 않습니다.)
[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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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보단계안내]
외교통상부에서는 해외여행, 체류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와 지역에 경보를 지정하여
위험수준과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남색경보(여행유의 일부)/황색경보(여행자제 일부)/적색경보(철수권고 일부)/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로 구분하여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니
출국 전 꼭 확인을 부탁드리며, 해외여행 등록제를 이용하시면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사고로부터 효율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교통상부 여행경보제도 안내 페이지(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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